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경제성장 속도가 둔해지면서 재산 축적도 쉽지 않아 은퇴 후 모아놓은 재산소득에 의지하기보다 현역으로 일할 때 급여에서 일부를 떼어 따로 모아두고, 여기에 국가로부터 받은 부조를 합한 연금으로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생존연령이 높아지면서 황혼이혼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통계자료를 보면 이혼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황혼이혼은 오히려 늘었다. 그렇다면 남편 이름으로 가입해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저축이나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을 이혼한 부인도 납부에 기여한 만큼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의 경우 소위 이혼연금이라고 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마련돼 있다. 반면 이른바 4대 직역연금이라고 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남편의 남은 수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액이 달라질 수 있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이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에서 퇴직연금을 받지 않은 쪽이 유리하도록 사정을 감안할 뿐이다. 그런데 최근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해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해 흥미를 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이혼소송에서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남편이 앞으로 받는 퇴직연금액 중 절반을 매달 말일 이혼한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취지의 1심 판결은 2011년에도 몇 차례 선고됐고,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남편이 아내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 생활을 한 점도 고려한 것이다.
이런 하급심 판결은 노령화 시대가 되면서 연금생활자가 많아지고 퇴직연금 수령액도 커지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타당한 결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발맞춰 지난해 한 국회의원이 이혼 시 4대 직역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위 판결에 따르면, 4대 직역연금의 경우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연금을 받아 그 일부를 이혼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혼한 상대방이 전 배우자인 연금수급권자로부터 채권양도 형식의 전부명령을 받아 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연금을 받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 판결은 현 대법원 판례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많은 가사 담당 판사의 동조를 얻고 있다고 한다.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하는 판결은 대법원 자체 전원합의부가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하급심이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앞에서 소개한 고등법원 판결은 상대방이 불복해 대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 추세를 대법원이 받아들일지 자못 궁금하다. 하급심이 대법원에 앞서 사회 변화 추세를 반영하는 판결을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생존연령이 높아지면서 황혼이혼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통계자료를 보면 이혼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황혼이혼은 오히려 늘었다. 그렇다면 남편 이름으로 가입해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저축이나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을 이혼한 부인도 납부에 기여한 만큼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의 경우 소위 이혼연금이라고 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마련돼 있다. 반면 이른바 4대 직역연금이라고 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남편의 남은 수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액이 달라질 수 있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이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에서 퇴직연금을 받지 않은 쪽이 유리하도록 사정을 감안할 뿐이다. 그런데 최근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해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해 흥미를 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이혼소송에서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남편이 앞으로 받는 퇴직연금액 중 절반을 매달 말일 이혼한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취지의 1심 판결은 2011년에도 몇 차례 선고됐고,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남편이 아내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 생활을 한 점도 고려한 것이다.
이런 하급심 판결은 노령화 시대가 되면서 연금생활자가 많아지고 퇴직연금 수령액도 커지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타당한 결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발맞춰 지난해 한 국회의원이 이혼 시 4대 직역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위 판결에 따르면, 4대 직역연금의 경우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연금을 받아 그 일부를 이혼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혼한 상대방이 전 배우자인 연금수급권자로부터 채권양도 형식의 전부명령을 받아 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연금을 받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 판결은 현 대법원 판례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많은 가사 담당 판사의 동조를 얻고 있다고 한다.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하는 판결은 대법원 자체 전원합의부가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하급심이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앞에서 소개한 고등법원 판결은 상대방이 불복해 대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 추세를 대법원이 받아들일지 자못 궁금하다. 하급심이 대법원에 앞서 사회 변화 추세를 반영하는 판결을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