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퇴소하고 가정양육수당 받을까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유치원 퇴소를 고민하는 엄마가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퇴소하고 집에서 양육할 경우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을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차피 집에서 육아를 하는 상황이니 가정양육수당이라도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맘카페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맘카페는 ‘어린이집 휴원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집에서 독박육아를 하고 있는데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글이 올라오자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려면 퇴소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맘카페에는 ‘퇴소하고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해 아이들 간식비라도 보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우리 아이는 24개월 미만이라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퇴소하는 것이 이득’ ‘우리 아이는 공립유치원 입학을 앞둔 상태라 퇴소하면 다시 못 갈 것 같아 참고 있다’ 등의 댓글이 붙었다.
아이 둘인 가정은 매월 최대 35만 원 받을 수 있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다른데 0~11개월은 월 20만 원, 12~23개월은 월 15만 원, 24~86개월은 월 10만 원씩이다.
만약 생후 10개월과 23개월 된 두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매달 35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이 두 아이를 코로나19 사태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가정에서 돌본다면 총 105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휴원을 1주일, 2주일씩 미루다 보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퇴소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온 가족이 총동원돼 아이를 돌보고 있는 워킹맘의 경우 퇴소 결정이 더욱 어렵다. 입학이 결정되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데, 퇴소했다 다시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정모(40·여)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2월부터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입학이 4차례나 연기되다 보니 퇴소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지금 퇴소했다 다시 들어가려면 대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집 근처 유치원은 항상 아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고민”이라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다.
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퇴소에 신중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맘카페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매달 10만 원이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퇴소하는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 교사들이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말 생활이 힘들거나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퇴소를 자제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올라왔고 ‘개학 무기한 연기에 긴급돌봄을 이용할까 고민 중이다’ 등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매달 15일 전 퇴소하는 아이 증가
서울 관악구 성현동에 위치한 햇님어린이집의 박명하 원장은 “어린이집의 경우 맞벌이가 아닌 가정의 아이들은 이미 상당수 퇴소한 상태고,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퇴소하는 아이가 더 많은 실정”이라며 “통계로 보면 입학 전인 2월 말과 가정양육수당 신청 기한(매달 15일 전)인 3월 15일, 4월 15일 직전 등 세 차례에 걸쳐 퇴소하는 아이가 많았다. 3월 6일 조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입학 예정이던 아이 가운데 취소한 경우는 3224명, 재원생 가운데 퇴소한 아이는 3168명이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번 주부터는 휴원 장기화로 독박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긴급보육을 보내는 경우가 늘었다. 전국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50%가량”이라며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재원 아이당 정부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아이가 퇴소할 경우 당장 교사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퇴소를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복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 가정양육수당 수급은 51만6474건이며, 긴급돌봄 이용률은 3월 2일 10.9%, 3월 30일 31.5%, 4월 13일 45.1%로 늘고 있다.
이달 가정양육수당 받으려면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가정양육수당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매달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그달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에 기재한 영유아나 보호자의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된다. 4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났다. 5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려면 5월 15일 이전에 퇴소를 결정하고 동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퇴소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향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입학하길 원할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고 대기 순번이 부여된다는 점이다.한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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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여진 기자입니다. 주식 및 암호화폐 시장, 국내외 주요 기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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