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납품업체에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과징금 5.7억 원

[기업 브리핑 Up & Down]

  • reporterImage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6-03-19 17:00:01

  •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스1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주고 상품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 행태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3월 15일 결정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는 크게 4가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2024년 8월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늦게 교부하고 △상품 대금을 법정 기한이 지나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를 미지급했으며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고 △납품업자 측과의 파견 약정 체결 전 종업원을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

    *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우정 기자

    김우정 기자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김우정 기자입니다. 정치, 산업, 부동산 등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취재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 마이크론 “베라루빈용 HBM4 양산 출하”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자 전수조사… 현 정부 출범 후 김준형 1위, 박은정 2위, 양부남 3위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