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 경호처와 정면 충돌 가능성

공수처, 1월 6일 전 집행 나설 듯… 尹 대통령 측, 영장 집행 불응 뜻 밝혀

  • 이슬아 기자 island@donga.com

    입력2024-12-31 16: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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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뉴스1]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뉴스1] 

    법원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 주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향후 영장 집행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불응할 뜻을 밝혀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공수처가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고,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게 발부 사유라고 공수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헌정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문제는 체포영장집행인데, 공수처는 집행 일정에 대해 “미정”이라며 “방식이나 집행 시점 등을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1월 6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가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경찰 기동대의 인력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혀 대치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향후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성 경우 몇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먼저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경호처가 수사에 협조적으로 태도를 바꾸면 집행과 조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경우인데,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현재로선 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뉴스1]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뉴스1]

    다음은 윤 대통령 체포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경호처의 방침도 중요한 요소다. 윤 대통령 측이 집행에 불응한다고 해도 한남동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경호처가 공수처에 문을 열어 주면 상황은 쉽게 일단락되기 때문이다.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국가 기밀’을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바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공수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한남동 관저로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저 주변에서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또는 공수처가 동원한 경찰과 경호처 사이에 대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이 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대통령경호법 19조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점도 변수다. 만약 헌재가 1월 6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 체포는 불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헌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심리 기간이 짧은 가처분 신청이라도 그것을 선순위로 검토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월 31일 “명백하게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가 발부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야권에서는 경호처가 공조수사본부와 협의를 거쳐 윤 대통령을 자진 출석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월 30일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은 제로(0)”라면서 “압수수색은 공무상·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할 형사소송법상 근거 조항이 있지만 체포·구속영장 집행은 그렇지 않기에 (경호처가) 그런 황당한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갑을 채우고 양쪽 팔을 낀 채 압송하는 부분을 협의하거나 대통령이 자진해서 출석하는 등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달리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변수가 많고 복잡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어떻게 체포영장을 집행할지, 그 시기와 방법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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