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앞바다 보물 발굴업자 오세천씨(33)는 대통령 처조카인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를 비롯해 이용호씨와도 발굴 보물에 대한 지분 약정을 맺었던, 보물 파동의 핵심 인물이다. 오씨는 특검에 2차 출두하기 직전인 지난 1월29일 오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전화인터뷰에서 이 사업이 국가적 프로젝트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물 발굴사업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애초부터 이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이형택씨가 여기저기 부탁하고 다닌 것이다. 그 후 국가 차원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민간 베이스에서 해보려는 중에 이용호씨가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그때부터 일이 꼬였다. 원인은 간단한 것이었다.”
-실재 여부도 불투명한 보물 발굴사업이 어떻게 국가적 사업이 될 수 있나.
“죽도에서 보물이 발굴되면 총액의 53%는 국가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현행 법령상 육상 발굴은 총액의 30%를, 해상 발굴은 총액의 20%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오씨는 제세공과금과 부가세 등을 합치면 국가에 귀속되는 부분은 총액의 53%라고 주장했다). 2000년 11월의 공증서는 국가적인 사업을 위해 발굴 주체를 세우려고 ‘진도 해저 매장물 발굴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발기인을 선정한 것에 불과하다. 서로간에 지분에 대한 욕심은 없었다.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였다. 민간단체든 국가기관이든 일을 시작할 때는 법인을 만들지 않나. 일종의 약관과 같은 것이다.”
-이용호씨가 이 사업을 통해 노린 것은 무엇이었나.
“나의 사업목적은 진도 앞바다의 보물을 캐는 것이 아니고 자원탐사회사를 만들어 자원탐사 프로젝트를 벌이는 것이었다. 실제 삼애인더스에서 해외 광산탐사 결과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도 있었다. 그러나 이용호씨는 주식 띄우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실제 발굴작업에는 나서지 않았다. 나와 맺었던 계약이 깨진 것도 그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씨가 개발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형택씨의 로비에 대해서는….
“나는 특검에서 모든 것은 국익을 위해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이씨 관련사항도 특검조사가 끝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형택씨와 지분을 공유하기로 한 공증문서가 발견됐는데….
“공증 당시(2000년 11월2일)는 (내가) 아무런 법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말이다. 그해 10월30일자로 소윤하씨에게 내준 허가가 만료되고 내가 11월30일 진도군으로부터 공유수면 독점사용 허가를 취득했다(오씨가 ‘보물 소유 권한’에 해당하는 매장물 발굴 승인을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은 것은 이용호씨의 지분이 포함된 2차 약정서가 체결되고 나서 한 달 반쯤 지난 2001 년 3월29일이다). 따라서 당시 공증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발굴 주체를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에는 이용호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다.”
-이용호씨와는 어떤 내용의 계약을 맺었나.
“이용호씨와는 2006년까지 연도별 사업 계획에 의거해 계약을 맺었다. 물론 보물선 사업 이외에 다른 탐사 사업들도 다수 포함된 것이다. 진도 앞바다 건은 우선 순위가 아니다. 이씨와 맺은 보물 발굴 계약은 진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5군데나 된다.”
-이형택씨가 이용호씨를 끌어들이면서 일이 꼬인 것 아닌가.
“물론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호씨와 계약을 맺은 것은 조건이 가장 좋았기 때문이다. 지금 와서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그 후 이형택씨에게 ‘삼애측이 50억 배정 약속도 지키지 않고 발굴사업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알려준 바 있고 이형택씨는 내게 ‘사람을 잘못 소개해 줘 미안하다’고 했다.”
-이형택씨와는 몇 번 만났나.
“11월2일 공증할 때 외에는 만난 적이 없다. 그 전에는 강남의 당시 예보 사무실에서 서너 번 만났다. 이형택씨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만 성공하면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 말을 믿었나.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동기 역시 개인적으로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렵지만 의미 있는 일에 한번 뛰어들어보겠다는 욕심이었다. 이형택씨에게도 ‘민간투자는 받기 싫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씨도 ‘당신의 뜻을 기특하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형택씨가 진도 보물 발굴사업에 최소한 2000만원을 투자했다는데….
“직접 받은 것은 없다.”
-이씨를 소개해 준 최도형씨로부터는 얼마나 받았나.
“투자 명목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인건비 등 각종 비용 명목으로 최씨에게서 받은 돈은 있다. 거기에 이형택씨 돈이 포함됐을 수는 있다. 이형택씨는 (평생 보물사업만 해온) 나 같은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했다.”
-받은 돈은 얼마쯤 되나.
“1억원쯤 된다.”
-애초 보물선 발굴업자 소윤하씨는 청와대에 진정서를 보내 당신이 자신의 사업을 가로채고 있다고 했는데….
“소윤하씨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씨는 내가 이용호와 결탁해 자신의 사업을 가로채려는 걸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특검사무소에서 만나 오해를 풀었다.”
-이형택씨와 함께 해군본부를 방문했던 조모씨와 정보사 이중령에 대해서는….
“조씨가 ‘이선배’라며 이씨를 데리고 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다. 조씨는 국가기관의 요직에 있다고 사칭하는 등 기본적으로 허풍이 센 사람이다. 처음에는 나에게 찾아와 ‘물막이 공사 비용을 모두 대주겠다’고 했으나 재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와 이씨 역시 보물선 발굴에 대해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물 발굴사업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애초부터 이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이형택씨가 여기저기 부탁하고 다닌 것이다. 그 후 국가 차원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민간 베이스에서 해보려는 중에 이용호씨가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그때부터 일이 꼬였다. 원인은 간단한 것이었다.”
-실재 여부도 불투명한 보물 발굴사업이 어떻게 국가적 사업이 될 수 있나.
“죽도에서 보물이 발굴되면 총액의 53%는 국가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현행 법령상 육상 발굴은 총액의 30%를, 해상 발굴은 총액의 20%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오씨는 제세공과금과 부가세 등을 합치면 국가에 귀속되는 부분은 총액의 53%라고 주장했다). 2000년 11월의 공증서는 국가적인 사업을 위해 발굴 주체를 세우려고 ‘진도 해저 매장물 발굴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발기인을 선정한 것에 불과하다. 서로간에 지분에 대한 욕심은 없었다.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였다. 민간단체든 국가기관이든 일을 시작할 때는 법인을 만들지 않나. 일종의 약관과 같은 것이다.”
-이용호씨가 이 사업을 통해 노린 것은 무엇이었나.
“나의 사업목적은 진도 앞바다의 보물을 캐는 것이 아니고 자원탐사회사를 만들어 자원탐사 프로젝트를 벌이는 것이었다. 실제 삼애인더스에서 해외 광산탐사 결과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도 있었다. 그러나 이용호씨는 주식 띄우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실제 발굴작업에는 나서지 않았다. 나와 맺었던 계약이 깨진 것도 그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씨가 개발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형택씨의 로비에 대해서는….
“나는 특검에서 모든 것은 국익을 위해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이씨 관련사항도 특검조사가 끝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형택씨와 지분을 공유하기로 한 공증문서가 발견됐는데….
“공증 당시(2000년 11월2일)는 (내가) 아무런 법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말이다. 그해 10월30일자로 소윤하씨에게 내준 허가가 만료되고 내가 11월30일 진도군으로부터 공유수면 독점사용 허가를 취득했다(오씨가 ‘보물 소유 권한’에 해당하는 매장물 발굴 승인을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은 것은 이용호씨의 지분이 포함된 2차 약정서가 체결되고 나서 한 달 반쯤 지난 2001 년 3월29일이다). 따라서 당시 공증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발굴 주체를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에는 이용호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다.”
-이용호씨와는 어떤 내용의 계약을 맺었나.
“이용호씨와는 2006년까지 연도별 사업 계획에 의거해 계약을 맺었다. 물론 보물선 사업 이외에 다른 탐사 사업들도 다수 포함된 것이다. 진도 앞바다 건은 우선 순위가 아니다. 이씨와 맺은 보물 발굴 계약은 진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5군데나 된다.”
-이형택씨가 이용호씨를 끌어들이면서 일이 꼬인 것 아닌가.
“물론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호씨와 계약을 맺은 것은 조건이 가장 좋았기 때문이다. 지금 와서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그 후 이형택씨에게 ‘삼애측이 50억 배정 약속도 지키지 않고 발굴사업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알려준 바 있고 이형택씨는 내게 ‘사람을 잘못 소개해 줘 미안하다’고 했다.”
-이형택씨와는 몇 번 만났나.
“11월2일 공증할 때 외에는 만난 적이 없다. 그 전에는 강남의 당시 예보 사무실에서 서너 번 만났다. 이형택씨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만 성공하면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 말을 믿었나.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동기 역시 개인적으로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렵지만 의미 있는 일에 한번 뛰어들어보겠다는 욕심이었다. 이형택씨에게도 ‘민간투자는 받기 싫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씨도 ‘당신의 뜻을 기특하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형택씨가 진도 보물 발굴사업에 최소한 2000만원을 투자했다는데….
“직접 받은 것은 없다.”
-이씨를 소개해 준 최도형씨로부터는 얼마나 받았나.
“투자 명목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인건비 등 각종 비용 명목으로 최씨에게서 받은 돈은 있다. 거기에 이형택씨 돈이 포함됐을 수는 있다. 이형택씨는 (평생 보물사업만 해온) 나 같은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했다.”
-받은 돈은 얼마쯤 되나.
“1억원쯤 된다.”
-애초 보물선 발굴업자 소윤하씨는 청와대에 진정서를 보내 당신이 자신의 사업을 가로채고 있다고 했는데….
“소윤하씨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씨는 내가 이용호와 결탁해 자신의 사업을 가로채려는 걸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특검사무소에서 만나 오해를 풀었다.”
-이형택씨와 함께 해군본부를 방문했던 조모씨와 정보사 이중령에 대해서는….
“조씨가 ‘이선배’라며 이씨를 데리고 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다. 조씨는 국가기관의 요직에 있다고 사칭하는 등 기본적으로 허풍이 센 사람이다. 처음에는 나에게 찾아와 ‘물막이 공사 비용을 모두 대주겠다’고 했으나 재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와 이씨 역시 보물선 발굴에 대해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