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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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李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대선 사법리스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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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5-05-01 15: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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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기속되는 서울고법은 추가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정해야 한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된지 34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만이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로 이 후보는 6‧3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사법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게 됐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인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으로 판단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해당 발언을 놓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1심과 무죄로 본 2심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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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김우정 기자입니다. 정치, 산업, 부동산 등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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