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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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상설특검’ 국회 통과… 與 22명 찬성

별도 특검법 제정 필요 없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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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4-12-10 16: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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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이번 상설특검안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포함된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안에 각 의원이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22명이 상설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월 3일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출국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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