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2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12월 9일 오전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기관이 비상계엄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긴급체포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내란 행위 일체 의혹을 포괄한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내란 특검을 일반특검과 상설특검 두 갈래로 나눠 병행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발의한 상설특검은 10일 본회의, 오늘 발의한 일반특검은 12일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한다.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 특검법도 발의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12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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