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거래 근절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새 정부의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코스피는 새 정부가 출범한 6월 4일 2700 선을 넘어선 데 이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도 강보합권을 유지하며 3000 선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다. 이 대통령은 시장감시위원회와 함께한 자리에서 “자본주의 시장의 핵심은 증시”라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거나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 “주식시장,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 만들 것”
특히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소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를 물어내야 하며,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측은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주주 배당금 비율을 높여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국민이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너무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4월에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면서도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혜택을 줘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은 물적분할이나 쪼개기 상장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손실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배주주와 소수 대주주의 횡포,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한다”며 대선 과정에서 밝힌 상법개정안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강하게 밝힘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후속 조치 검토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더 필요한 조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국내 2위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뉴스1
기업자문 변호사 이메일 몰래 들여다본 광장 직원들
이런 가운데 공개매수나 유상증자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직원 A 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정보통신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4월 말 구속기소했다.A 씨 등은 2021년 9월~2023년 12월 법무법인 광장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접속해 한국앤컴퍼니를 비롯한 5개 회사의 주식 공개매수, 유상증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등 미공개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본인과 지인들 명의로 주식을 미리 사두고 주가가 오른 뒤 팔아 각각 18억2300만 원, 5억2700만 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
검찰은 광장과 자문계약을 맺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전 직원 B 씨와 그의 지인 2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B 씨는 2023년 12월 한국앤컴퍼니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또 다른 회사 투자 자료 등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직접 주식을 거래해 9900만 원 부당이득을 취하고, 지인들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지인들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각각 4억300만 원, 3억9600만 원을 벌어들였다. MBK파트너스 SS는 MBK파트너스 홍콩법인(HK)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 사건은 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타이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첫 재판은 7월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