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소득자는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듬해 1월 초 연말정산 절차를 밟는다. 금융상품을 이용해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준비한다면 적게는 20만∼3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여만원 이상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주택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은행 주택 관련 저축에 불입한 금액, 주택관련 저축에 가입하고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이 있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도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자금 소득공제 금액이 지난해까지는 최고 18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는 점이다.
아파트 청약 우선권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급여생활자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주택청약부금은 10월 말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해서만 향후 5년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월 말까지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은 10월 말까지 불입한 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월 말까지 불입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이 96만원 이하인 계좌는 11∼12월 중에 추가로 불입하여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연간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96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10월 말까지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최고 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매회 1만원 이상 1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연간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올해 중에 750만원을 불입하면 무려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셈이다. 현재 은행별 이율은 연 9.0% 수준.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약한다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추징금액은 저축 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 불입한 금액의 4.0%(주민세 포함시 4.44%)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대출을 받았거나 또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98년 5월 말부터 99년 말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미분양주택이나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 그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면 올 1년 동안 상환한 원금과 이자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국민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본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이 주택을 저당잡힌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입 시기는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여야 하고, 원금 상환은 거치 기간을 포함해 10년 이상 돼야 한다.
법 시행일 이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으로 계약상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법 시행일 현재 잔존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행 첫해인 관계로 11월과 12월에 지급하는 이자금액만 해당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하지만 연령이 30세 이상인 사람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단독 세대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20세 이상 가입할 수 있고 매월 100만원 또는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신탁은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장성 보험도 가입액 7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는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금액은 초과 사용금액의 10%이고, 공제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연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10% 중 적은 금액이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적용받지 못한다. 공제대상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 직불카드이며 선불카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은행 주택 관련 저축에 불입한 금액, 주택관련 저축에 가입하고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이 있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도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자금 소득공제 금액이 지난해까지는 최고 18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는 점이다.
아파트 청약 우선권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급여생활자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주택청약부금은 10월 말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해서만 향후 5년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월 말까지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은 10월 말까지 불입한 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월 말까지 불입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이 96만원 이하인 계좌는 11∼12월 중에 추가로 불입하여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연간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96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10월 말까지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최고 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매회 1만원 이상 1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연간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올해 중에 750만원을 불입하면 무려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셈이다. 현재 은행별 이율은 연 9.0% 수준.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약한다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추징금액은 저축 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 불입한 금액의 4.0%(주민세 포함시 4.44%)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대출을 받았거나 또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98년 5월 말부터 99년 말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미분양주택이나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 그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면 올 1년 동안 상환한 원금과 이자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국민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본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이 주택을 저당잡힌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입 시기는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여야 하고, 원금 상환은 거치 기간을 포함해 10년 이상 돼야 한다.
법 시행일 이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으로 계약상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법 시행일 현재 잔존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행 첫해인 관계로 11월과 12월에 지급하는 이자금액만 해당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하지만 연령이 30세 이상인 사람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단독 세대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20세 이상 가입할 수 있고 매월 100만원 또는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신탁은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장성 보험도 가입액 7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는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금액은 초과 사용금액의 10%이고, 공제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연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10% 중 적은 금액이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적용받지 못한다. 공제대상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 직불카드이며 선불카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