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뉴스1
공정위는 쿠팡(7억5900만 원), 한진(6억9600만 원),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 6억3300만 원), CJ대한통운(CJ, 6억1200만 원), 로젠(3억7800만 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월 18일 밝혔다.
공정위가 국내 택배 시장 90.5%를 차지하는 이들 업체의 하도급 계약 9186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영업점과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 운송업자에 택배·배송 등을 맡기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도 늑장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쿠팡은 영업점들과 “영업점 과실로 쿠팡이 행정처분이나 고소·고발, 금전적 제재 등을 받게 될 경우 영업점은 일체 비용과 과태료·벌금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한진은 택배 터미널 운영을 위탁하면서 각종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떠넘겼다. CJ와 로젠은 노사 분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협력사에 전가했다. 롯데는 최장 761일 지나서야 영업점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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