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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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개인투자용 국채보다 개인연금·ISA 절세 상품이 유리

[김성일의 롤링머니] 세액공제와 저율과세의 힘… 수익률까지 높이면 금상첨화

  • 김성일 업라이즈투자자문 연금·투자연구소장

    입력2024-07-01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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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개인투자용 국채가 6월 20일 발행됐다. 금리가 정기예금보다 높고 만기가 길어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 분리과세로 절세 효과까지 지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채는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빌리고자 발행하는 차용증서다. 기존에는 은행, 보험,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자만 직접 매수할 수 있고, 개인은 국채를 모아서 만든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국채법을 개정하면서 개인도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투자에 나설 때는 다른 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GETTYIMAGES]

    투자에 나설 때는 다른 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GETTYIMAGES]

    가산금리·분리과세 장점 앞세운 개인투자용 국채

    개인투자용 국채의 첫 번째 장점은 가산금리다. 국채를 발행할 때는 해당 시점의 표면금리가 정해진다. 표면금리는 국채 표면에 찍힌 금리로, 만기에 받는 이자를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개인투자용 국채는 가산금리라는 ‘보너스 금리’를 제공한다. 6월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의 경우 표면금리 3.54%에 가산금리 0.15%를 추가 지급한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연 3.69% 금리를 복리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해당 시점에 국내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3.55~3.65% 수준이었다.

    두 번째 장점은 안정성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세 번째 장점은 세금 혜택이다. 예금은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데, 이때 이자는 통장에 찍힌 금리에서 세금(이자소득세 15.4%)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된다. 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6~45%, 지방소득세 별도)를 내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예금과 달리 매입 기준 2억 원까지는 이자소득에 관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는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가 10년, 20년으로 긴 데다, 이자를 만기에 일괄로 지급받게 돼 서민층도 만기 시점에 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투자에 나설 때는 다른 상품과 비교해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기본이다. 예를 들어보자. 45세 A는 55세에 퇴직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나오는 65세까지 10년간 소득 공백기에 대비해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고 싶어 목돈 1000만 원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A가 3.6%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에 가입한다면 세후 수익률은 3.0456%다. 매년 만기가 된 예금을 찾아서 새로운 예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10년간 유지한다면 55세에 1349만8780원이 준비된다.

    만약 표면금리 3.54%에 가산금리 0.15%를 추가 지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한다면 3.69% 이자를 복리로 받는다. 10년이 지나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받는 금액은 1369만4556원으로, 예금을 통해 굴린 것보다 19만5776원 많다. 즉 10년간 수익을 연환산수익률(세후)로 계산하면 예금은 3.05%, 개인투자용 국채는 3.19%로 약 0.14%p 성과가 높다.

    이처럼 이자 측면에서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예금보다 유리하지만 단점도 있다. 먼저 중도해지하면 표면금리만 단리로 제공되고 가산금리는 없다. 분리과세 혜택은 매입 기준 2억 원까지만 주어진다. 또한 10년(혹은 20년)간 금리가 고정돼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그만큼 불리할 수 있다.

    A와 같이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이에게 예금이나 개인투자용 국채 말고도 대안이 있다. 개인연금(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A가 개인연금에 납부해 예금 등 단기 금융상품 투자로 연 3.6% 수익률을 냈다면 10년 후 잔고는 1424만2871원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 만기 세후 이자 369만4556원보다 54만8315원 많은 수익이다. 개인연금은 과세가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돼 수익에 대한 세금이 중간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극대화된 결과다. 또한 개인연금은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5.5~3.3%)를 낸다. 일반 이자소득세(15.4%)의 3분의 1 수준이다.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 납부 금액 1000만 원 중 900만 원까지는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의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900만 원의 13.2%인 118만8000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이 세액공제 금액을 그다음 해 개인연금 계좌에 다시 납부하는 식으로 계속 재투자하면 10년 후 잔고는 1424만2871원이 아니라, 1611만4612원이 된다. 세액공제 혜택이 얼마나 유리한지 알 수 있다.

    예금보다 나은 수준 이자 뛰어넘으려면

    좀 더 신경 써 투자로 연수익률 7.2% 정도를 낼 수 있다면 10년 후 개인연금 계좌 잔고는 2257만5321원이 된다. 이때 10년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세후 213만 원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137만 원보다 매년 76만 원(약 55%)이 많다. 물론 7.2%라는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여기서 7.2라는 숫자를 예시로 든 이유는 시중은행 예금금리 3.6%의 2배이기도 하고,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계산할 때 쓰는 72법칙을 사용하기도 좋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자산배분 투자전략을 사용하는 연기금의 실제 수익률인 5~10%의 중간 정도 값이라서 자산배분 기대수익률로도 자주 언급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한 소개를 보면 목돈이 없는 직장인을 위한 적립식 투자법도 다루고 있다. 매달 50만 원씩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을 사면 20년 후 월 10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번 청약하고 배정받아야 투자가 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즉 적금처럼 계좌에 입금만 하면 되는 구조가 아니기에 적립식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번에 발행된 20년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매달 50만 원 납부 시 20년 후에 받는 금액은 세후 월 95만6041원이다. 세액공제 전 103만9056원이니 대략 100만 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원금의 2배라서 수익이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예금을 했어도 20년 후엔 월 91만1085원 정도 된다.

    만약 개인연금을 이용했고 매달 50만 원을 납부해 연간 7.2% 수익률을 냈다면 20년 후 잔고는 3억1323만 원이 된다. 이를 계속 투자하면서 20년간 인출한다면 매달 약 233만 원을 생활비로 쓸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했을 때 월 100만 원의 2.3배가 되는 금액이다. 이는 수익률과 세액공제, 저율과세 혜택이 만든 차이다. 같은 돈을 투자해 수익을 높이고 싶다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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