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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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올해부터 증여 허들 높아져

불이익 안 받으려면 복잡한 세금 기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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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아 기자

    island@donga.com

    입력2025-02-20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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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 22% 등을 따져 최종 수익을 계산해야 한다. [GettyImages]

    미국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 22% 등을 따져 최종 수익을 계산해야 한다. [GettyImages]

    # 30대 직장인 홍모 씨는 최근 아내 명의로 보유 중인 테슬라 주식을 처분할지 말지 고민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테슬라 주가가 2배 이상 치솟자, 홍 씨는 올해 초 대표적 양도세 절세 방법인 ‘배우자 증여’를 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아내가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그 취득가액이 증여 시 가격(400달러대 중반)이 아닌, 홍 씨의 최초 취득가액(200달러대 초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곧바로 주식을 처분하지 못했다. 그러다 각종 악재에 휩싸인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대 초반까지 내려왔고, 향후 주가가 더 내리기 전에 그냥 매도하는 편이 나을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주식 투자자 사이에 홍 씨처럼 수익 셈법이 복잡해진 사람이 많다. 국내 증시 부진으로 개인투자자가 대거 미국시장으로 이동한 가운데 이른바 ‘국장’과 다른 세금 제도,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된 ‘2024 세법개정안’ 등이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확인해야

    국내 주식과 미국주식 투자의 차이점 중 하나는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다. 대주주 등을 제외하고는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도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는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주식에는 고율 양도세(22%)가 부과된다. 그간 이 세금을 피해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 등 가족 증여였다. 증여 시 주식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으로 계산돼 양도세가 대폭 줄고,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한도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가족 증여를 통한 절세에 허들이 추가됐다. 2024 세법개정안에 주식 증여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포함돼,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자(주식을 증여하는 사람)의 주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시세차익이 계산되고, 그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 한다(표 참조).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원에 매수한 미국주식이 5억 원이 돼 아내에게 증여하더라도 1년 안에 처분하면 취득가액이 5억 원이 아닌 1억 원으로 산정돼 남편과 별 차이가 없는 세금이 부과된다. 즉 이제는 증여로 절세하려면 1년 전부터 미리 계획해 움직여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주식 투자 절세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기본(인적)공제 기준도 잘 기억해야 한다. 통상 가구원에 고정 수입이 없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인당 150만 원 인적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이들에게 미국주식 양도소득이 1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적공제는 종합·양도·퇴직소득의 합계가 연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미국주식은 다르다. 일례로 연봉 1억 원인 직장인에게 전업주부 배우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대학생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주식 투자로 각각 100만 원 양도소득을 올렸다면 이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105만 원(2명 인적공제 300만 원×1억 원 연봉자 세율 35%)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다시 말해 배우자와 자녀의 미국주식 투자 수익이 200만 원 수준이라면 그중 105만 원은 국고로 돌아가는 만큼 이 기준에 비춰 얼마나 이득인지 따져 투자를 해야 한다.

    금투세 폐지로 결손금 이월 안 돼

    미국주식 투자자가 희망해온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 또한 2024 세법개정안에서 최종 제외됐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주식투자 손익을 최장 5년간 합산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어 지난해 주식으로 5000만 원 수익을 올리고, 올해 30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둘을 상계해 2000만 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게끔 한 것이다. 만약 내년에 2000만 원 더 손실을 본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는 0원이 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금투세 도입으로 기존 과세 대상이 아니던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없던 일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소득세법상 해외주식 양도차손을 이월 합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금투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에 관한 세금은 기존 법령에 의거해 매겨져야 하고, 그에 따라 결손금 이월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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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슬아 기자입니다. 국내외 증시 및 산업 동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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