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은 후 법조계가 술렁거렸다. 각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은 총응시생 2561명 가운데 40%에 가까운 996명이 낙방한 데 대해 분개했지만, 정작 법조계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성전자가 입도선매 방식으로 합격을 약속해 인턴 형식으로 쓰고 있던 유명 대학 로스쿨 학생의 불합격에 더 씁쓸해하는 분위기였다. 그렇지 않아도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온 가운데 변호사시험에 낙방한 이들이 각각 현직 대학총장과 유력 국회의원의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업 대충 받아도 변호사 된다?
관련 보도(‘주간동아’ 989호 참조)가 나가자 이들이 속했던 대학 로스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로스쿨 학생들의 자괴감이 배어나오는 글로 도배됐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로스쿨에서 이렇게 배워서 정말 법조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것. ‘대학 4년 동안 법학에는 관심도 없던 학생이 로스쿨에 들어가 단지 3년간의 공부로 민법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졸업하기는 힘들다’는 탄식도 흘러나왔다. 결국 로스쿨을 나와 법조인으로 성공하려면 ‘법률 천재이거나 집안을 잘 타고 태어나거나 둘 중 하나는 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과연 로스쿨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육성한다는 당초 도입 취지를 얼마나 잘 살려나가고 있을까. 또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 공급해야 할 로스쿨은 기존 사법시험 전문학원들보다 더 나은 교육을 하고 있는 걸까. 로스쿨제도 도입 7년째인 올 초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엿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첫 테이프는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제주대 로스쿨이 끊었다.
제주대 로스쿨 전 학생회장 출신인 최모 씨가 교육부에 진정해 시작된 사건은 교육부의 해당 로스쿨 기관 경고와 관련 교수에 대한 징계, 로스쿨 원장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김한규)가 제주대 로스쿨 전 원장 등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제주대 로스쿨의 일부 교수가 시험날을 제외하고 수업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주는 등 법적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하고, 심지어 수업일수조차 멋대로 단축해 강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수는 출석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제주대는 관련 교수들을 징계하고 해당 학생들의 성적을 취소했지만 이미 공고된 학사일정과 별도로 관련 과목들을 개설해 부정 출석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태다.
4월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는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로스쿨 교육의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단초가 됐다(‘주간동아’ 959호 참조).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한 달 휴직기간에 로스쿨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현직 경찰관 39명의 복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이 공무원 임용규칙을 어기고 로스쿨에 입학해 재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7명은 감사 도중 퇴직했다.
공무원 임용규칙상 모든 공무원은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해 2년간 연수휴직이 허용되나 3년제인 로스쿨은 여기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에 적발된 경찰관 39명은 공무원 임용규칙을 위반하고 각종 핑계로 휴직한 뒤 로스쿨을 다녔다. 이 가운데 11명은 수도권 로스쿨에 합격하자 2년간 연수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스쿨이 관련법상 연수 대상 교육기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이들은 전북 지역 A대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과(야간) 석사과정을 이수한다며 휴직한 뒤 실제로는 수도권에 있는 로스쿨을 다녔다.
이 과정에서 A대 행정대학원은 다른 대학 로스쿨 정규 수업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찰관들을 돕기 위해 자체 교수들을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서울과 경기도의 커피숍, 식당으로 보내 로스쿨 학과목들을 강의하게 했고 경찰관들은 이런 불법 강의를 들으며 로스쿨 수업을 이어나갔다.
감사원으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은 교육부는 A대를 미인가 불법학습장을 차린 혐의로 기관 경고하고 재학 경찰관들의 행정대학원 성적을 모두 취소했다. 해당 경찰관 중 일부는 로스쿨에 전념한다며 경찰직을 그만뒀지만 일부는 현직 신분으로 로스쿨에 재학 중이다.
결석률 60%인데 A+
나머지 경찰관은 관련법상 연수 대상 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연수휴직을 내고 로스쿨을 다니거나, 부모 병간호를 사유로 가사휴직을 신청하고 실제로는 로스쿨 공부를 했다. 연수휴직과 가사휴직을 3년 동안 번갈아 하면서 로스쿨을 다닌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으로부터 이들 경찰관에 대한 조치 통보를 받은 지 2개월이 훨씬 지났지만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복직명령(휴직 철회)만 내렸을 뿐 징계는 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복직 명령은 물론, 해당 기간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 제외,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에 대해 자체 내부감찰이 이뤄지고 있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휴직 상태가 아닌 재직 상태로 로스쿨을 다녔던 경찰관들에게서 벌어졌다. 감사원은 B로스쿨(경북 지역 소재)에 재학 중인 112신고센터 경찰관 8명이 성적 부여 최저 출석률(77.7%)을 채우지 못하고도 대부분 B학점 이상 성적을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교육부에 조치를 통보했다. B로스쿨 학칙(다른 대학도 대부분 동일)에 따르면 ‘교과목별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아니 한 자의 성적 등급은 F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B로스쿨 교수들은 심지어 60% 이상 결석률을 보인 로스쿨 재학 경찰관에게 A+를 줬는가 하면, 50% 이상 결석한 이들에게도 A0를 부여했다(표 참조).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B로스쿨에 대해선 대학 기관 경고를 했고, 해당 교수들에겐 공식 경고조치가 이뤄졌다. 학생들의 성적은 모두 취소됐지만, 일부 재학 경찰관의 경우 이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112신고센터 소속으로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관에 대한 각 로스쿨의 부정 성적 부여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특정 로스쿨 또는 특정 직역 공무원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통지문에서 ‘B로스쿨 외에 C로스쿨, D로스쿨 등에도 경찰청의 112신고센터 근무요원들이 B로스쿨과 같은 방식으로 재학 중이고, 심지어 서울에서 주5일 근무(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 파견 근무자)를 하는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도 시험만 치르면 된다는 교수의 양해를 얻어 C로스쿨 등을 다니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밝히고서도 정작 교육부에는 B로스쿨의 비위 사실만 통보했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은 것은 B로스쿨뿐이다. 다른 건은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B로스쿨만 조치 통보했다. 다른 의혹은 일절 없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또한 이런 편법을 동원해 로스쿨을 이미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이들을 추적하지 않았다. 실제 감사원은 감사 결과서를 통해 “112신고센터 재직 중 로스쿨을 다니다 졸업한 경찰관이 3명 있다”고 밝혔지만 그들의 학사 관리에 대해선 감사를 벌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변회는 4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에 해당 경찰공무원과 관련된 로스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자 갖추지 못한 해당 경찰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그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회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측 “극히 일부 얘기일 뿐”
지방의 각 로스쿨이 교육 질에 관계없이 학생들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는 이유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법조계 일각에서 ‘지방 로스쿨 통폐합’론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9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해 석사학위를 수여하게 돼 있고,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결석률이 높다고 F학점을 줄 경우 직장을 가진 로스쿨 학생과 가난한 로스쿨 학생은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로스쿨을 떠나야 하는 위기에 처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가 비단 한두 곳만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고질적인 병폐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감사원 사례와 제주대 사례는 지방 로스쿨 일부의 문제일 뿐이다. 학사행정 개혁에 대한 작업이 완료됐고 새롭게 선을 보이려고 준비 중”이라며 서울변회의 공격을 일축했다.
대형로펌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변호사시험 성적이 7월 9일부터 공개되므로 각 로스쿨의 편법 학점 부여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각 로스쿨 학생의 실력에 대한 판정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보면 바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해도 사법연수원 같은 실무 연수를 받을 기회가 없어 실무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수업 대충 받아도 변호사 된다?
관련 보도(‘주간동아’ 989호 참조)가 나가자 이들이 속했던 대학 로스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로스쿨 학생들의 자괴감이 배어나오는 글로 도배됐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로스쿨에서 이렇게 배워서 정말 법조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것. ‘대학 4년 동안 법학에는 관심도 없던 학생이 로스쿨에 들어가 단지 3년간의 공부로 민법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졸업하기는 힘들다’는 탄식도 흘러나왔다. 결국 로스쿨을 나와 법조인으로 성공하려면 ‘법률 천재이거나 집안을 잘 타고 태어나거나 둘 중 하나는 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과연 로스쿨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육성한다는 당초 도입 취지를 얼마나 잘 살려나가고 있을까. 또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 공급해야 할 로스쿨은 기존 사법시험 전문학원들보다 더 나은 교육을 하고 있는 걸까. 로스쿨제도 도입 7년째인 올 초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엿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첫 테이프는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제주대 로스쿨이 끊었다.
제주대 로스쿨 전 학생회장 출신인 최모 씨가 교육부에 진정해 시작된 사건은 교육부의 해당 로스쿨 기관 경고와 관련 교수에 대한 징계, 로스쿨 원장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김한규)가 제주대 로스쿨 전 원장 등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제주대 로스쿨의 일부 교수가 시험날을 제외하고 수업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주는 등 법적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하고, 심지어 수업일수조차 멋대로 단축해 강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수는 출석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제주대는 관련 교수들을 징계하고 해당 학생들의 성적을 취소했지만 이미 공고된 학사일정과 별도로 관련 과목들을 개설해 부정 출석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태다.
4월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는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로스쿨 교육의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단초가 됐다(‘주간동아’ 959호 참조).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한 달 휴직기간에 로스쿨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현직 경찰관 39명의 복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이 공무원 임용규칙을 어기고 로스쿨에 입학해 재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7명은 감사 도중 퇴직했다.
공무원 임용규칙상 모든 공무원은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해 2년간 연수휴직이 허용되나 3년제인 로스쿨은 여기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에 적발된 경찰관 39명은 공무원 임용규칙을 위반하고 각종 핑계로 휴직한 뒤 로스쿨을 다녔다. 이 가운데 11명은 수도권 로스쿨에 합격하자 2년간 연수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스쿨이 관련법상 연수 대상 교육기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이들은 전북 지역 A대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과(야간) 석사과정을 이수한다며 휴직한 뒤 실제로는 수도권에 있는 로스쿨을 다녔다.
이 과정에서 A대 행정대학원은 다른 대학 로스쿨 정규 수업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찰관들을 돕기 위해 자체 교수들을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서울과 경기도의 커피숍, 식당으로 보내 로스쿨 학과목들을 강의하게 했고 경찰관들은 이런 불법 강의를 들으며 로스쿨 수업을 이어나갔다.
감사원으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은 교육부는 A대를 미인가 불법학습장을 차린 혐의로 기관 경고하고 재학 경찰관들의 행정대학원 성적을 모두 취소했다. 해당 경찰관 중 일부는 로스쿨에 전념한다며 경찰직을 그만뒀지만 일부는 현직 신분으로 로스쿨에 재학 중이다.
결석률 60%인데 A+
나머지 경찰관은 관련법상 연수 대상 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연수휴직을 내고 로스쿨을 다니거나, 부모 병간호를 사유로 가사휴직을 신청하고 실제로는 로스쿨 공부를 했다. 연수휴직과 가사휴직을 3년 동안 번갈아 하면서 로스쿨을 다닌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으로부터 이들 경찰관에 대한 조치 통보를 받은 지 2개월이 훨씬 지났지만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복직명령(휴직 철회)만 내렸을 뿐 징계는 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복직 명령은 물론, 해당 기간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 제외,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에 대해 자체 내부감찰이 이뤄지고 있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휴직 상태가 아닌 재직 상태로 로스쿨을 다녔던 경찰관들에게서 벌어졌다. 감사원은 B로스쿨(경북 지역 소재)에 재학 중인 112신고센터 경찰관 8명이 성적 부여 최저 출석률(77.7%)을 채우지 못하고도 대부분 B학점 이상 성적을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교육부에 조치를 통보했다. B로스쿨 학칙(다른 대학도 대부분 동일)에 따르면 ‘교과목별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아니 한 자의 성적 등급은 F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B로스쿨 교수들은 심지어 60% 이상 결석률을 보인 로스쿨 재학 경찰관에게 A+를 줬는가 하면, 50% 이상 결석한 이들에게도 A0를 부여했다(표 참조).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B로스쿨에 대해선 대학 기관 경고를 했고, 해당 교수들에겐 공식 경고조치가 이뤄졌다. 학생들의 성적은 모두 취소됐지만, 일부 재학 경찰관의 경우 이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112신고센터 소속으로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관에 대한 각 로스쿨의 부정 성적 부여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특정 로스쿨 또는 특정 직역 공무원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통지문에서 ‘B로스쿨 외에 C로스쿨, D로스쿨 등에도 경찰청의 112신고센터 근무요원들이 B로스쿨과 같은 방식으로 재학 중이고, 심지어 서울에서 주5일 근무(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 파견 근무자)를 하는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도 시험만 치르면 된다는 교수의 양해를 얻어 C로스쿨 등을 다니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밝히고서도 정작 교육부에는 B로스쿨의 비위 사실만 통보했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은 것은 B로스쿨뿐이다. 다른 건은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B로스쿨만 조치 통보했다. 다른 의혹은 일절 없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또한 이런 편법을 동원해 로스쿨을 이미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이들을 추적하지 않았다. 실제 감사원은 감사 결과서를 통해 “112신고센터 재직 중 로스쿨을 다니다 졸업한 경찰관이 3명 있다”고 밝혔지만 그들의 학사 관리에 대해선 감사를 벌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변회는 4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에 해당 경찰공무원과 관련된 로스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자 갖추지 못한 해당 경찰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그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회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측 “극히 일부 얘기일 뿐”
지방의 각 로스쿨이 교육 질에 관계없이 학생들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는 이유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법조계 일각에서 ‘지방 로스쿨 통폐합’론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9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해 석사학위를 수여하게 돼 있고,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결석률이 높다고 F학점을 줄 경우 직장을 가진 로스쿨 학생과 가난한 로스쿨 학생은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로스쿨을 떠나야 하는 위기에 처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가 비단 한두 곳만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고질적인 병폐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감사원 사례와 제주대 사례는 지방 로스쿨 일부의 문제일 뿐이다. 학사행정 개혁에 대한 작업이 완료됐고 새롭게 선을 보이려고 준비 중”이라며 서울변회의 공격을 일축했다.
대형로펌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변호사시험 성적이 7월 9일부터 공개되므로 각 로스쿨의 편법 학점 부여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각 로스쿨 학생의 실력에 대한 판정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보면 바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해도 사법연수원 같은 실무 연수를 받을 기회가 없어 실무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