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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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늑장 선거법 위반 기소 검찰 두 마리 토끼 잡나

야당 지도부 대거 기소, 대선 당내 경선에 차질 예고…여당은 재보선 축소 효과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ddm21@daum.net

    입력2016-10-21 1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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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0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 만료일인 10월 13일까지 기소한 현역의원은 모두 34명이다. 새누리당 12명, 더불어민주당(더민주)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특히 더민주는 당 3역인 당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수석대변인이 모두 기소된 반면, 새누리당에선 대부분 비박(비박근혜)계 초선의원이 기소됐다. 야당은 최순실 씨와 우병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의 의혹을 폭로한 데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냐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기소는 당장 여야의 정치 쟁점이 될 뿐 아니라, 내년 대통령선거(대선)를 위한 경선 관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편파 기소를 둘러싼 여야 상황을 정리해보자. 아무래도 기소된 당사자로서 이래저래 심경이 복잡한 쪽은 야당이다. 필자가 묻고 야당 대표가 답하는 가상 인터뷰 형식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본다.

    서양호(서) :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사람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 때문에 당 차원의 대책회의와 의원총회가 열리는 기이한 현상을 봤다. 특권 의식”이라고 비판한다. 당대표가 검찰 기소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하는 것인가.

    야당 대표(대표) : 단순히 당대표가 포함돼서가 아니다. 최근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여당 대 야당(무소속 포함)의 기소 비율을 보면 2012년 30명 가운데 13 대 17, 2008년 34명 가운데 17 대 17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33명 가운데 11 대 22로 야당이 여당의 2배에 달한다. 여야의 양적, 기계적 균형이 깨진 것은 물론, 기소된 의원의 면면만 봐도 편파적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나. 명백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자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야당, 공소권 남용이자 정치 탄압 주장

    서 :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인 만큼 선거법 위반 건수도 야당이 많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야당 지도부와 중진의원이 수도권 중심의 격전지에 나서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져 선거법 위반 여지도 많았으리란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기소 의원 수와 중진의원이 포함된 것 말고, 특별히 편파 기소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당의 정치적 공세 아닌가.



    대표 : 편파 기소는 야당만의 주장이 아니다. 오죽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했겠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법원에서 가려달라는 의미다. 선관위가 형평성을 잃은 편파 수사라고 비판한 것이다. 선관위뿐이 아니다. 언론조차 ‘역대 검찰은 권력의 의중을 읽고 움직인다고 비판받아왔다. 지금 검찰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하겠나.

    서 :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범의 기소율을 높이고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재정신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언론은 최근 여러 비리 의혹으로 정부와 검찰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선거법 기소에 대해서도 검찰에 부정적인 것 아닌가. 실제 편파 기소 사례가 있나.

    대표 : 한두 가지만 들겠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역구 9만여 명에게 ‘시민단체 평가 19대 총선 공약이행률 71.4%’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더민주 박영선 의원은 유세차량에서 50여 명을 앞에 두고 “구로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단 한 번 발언했다. 검찰은 옆 지역구인 구로갑까지 포함하면 평균 학생 수가 25.7명이라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 김진태 의원은 허위인지 몰랐고, 박영선 의원은 허위인지 알았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또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19억 원 재산을 5억 원으로 신고했으나 비서진의 실수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그런데 더민주 송영길 의원은 지하철역에서 명함 5장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런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있겠나. 



    여야 대표의 유사한 사안, 상이한 판단

    서 : 야당 대표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면 기소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추미애 대표는 4·13 총선 직전인 3월 31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것이 허위이라면서 추 대표를 기소했다.

    대표 : 야당 대표라고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법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유사한 사안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무혐의 처리했다. 이 대표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순천에 설치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공보물에 담았다. 그러나 해당 법안 어디에도 순천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또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뉴타운 건립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발당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며 불기소처분했다. 증거와 의혹이 있으면 공정하게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고, 없으면 불기소처분했어야 한다. 검찰은 여야 대표의 유사한 사안에 상이한 판단을 한 것이다.

    서 : 새누리당 기소 의원이 총 12명인데, 공교롭게도 비박이 다수인 데다 공천 개입 녹취록 파문으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3인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야당은 ‘친박 무죄, 야당과 비박 유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세 사람과 김성회 전 의원의 친분,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김 전 의원의 진술도 고려했다”고 한다. 세 사람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면 김 전 의원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한 게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대표 : 친박(친박근혜) 핵심 3인이 공천과정에서 김성회 전 의원에게 돌아가며 전화를 걸어 “내가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 “옮기지 않으면 사달이 나” 같은 말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5항 선거자유 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1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녹취록까지 있는데 검찰이 유·무죄를 왜 판단하나. 법원이 판단하도록 기소했어야 한다. “친박계가 비박계에 비해 2배가량 더 많이 조사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친박은 1명만 기소됐다. 비박은 11명이나 기소됐는데. 이건 이해할 수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말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이혜훈, 김용태 의원도 하나같이 비박과 야당에 대한 편파 기소라며 비판하고 있다.

    서 : 백번을 양보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검찰이 사실상 자신들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현 정권의 민정수석과 비선실세 관련 수사를 시늉조차 못 내고 있다고 치자. 하지만 의원 기소는 권력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지 않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 의원이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청와대에 보고하느냐고 질의하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보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는 데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대표 :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직자나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지역 민심 또는 여야가 대치하는 국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언론이 큰 관심을 갖는 것이다. 사법적 문제지만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민정수석실에 보고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재가를 받아왔다.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것은 검찰, 법무부 등 사법기관과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한다는 뜻이다. 우 수석이 자신에 대한 수사도 보고받는 상황에서 의원, 그것도 우 수석 자신의 사퇴와 검찰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야당 의원과 관련한 사건을 보고받고 협의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상식 아닐까.

    서 : 추미애 대표는 “최순실, 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병우 작품, 청와대 기획설을 제기했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야당은 거슬리는 일만 있으면 청와대와 우병우를 향한 비난이 상습적”이라고 비판한다. 청와대가 나섰다는 것인가.

    대표 : 물증은 없으나 심증은 확실하다. 첫째, 당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수석대변인이 한꺼번에 기소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다. 둘째, 친박 핵심인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의원은 무혐의 처리됐다. 셋째, 기소 기간이 6개월임에도 마감일에 기소가 거의 집중돼 검찰과 권력이 협의하고 기획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넷째, 박영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거액의 자문비를 받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전격적으로 보복 기소됐다. 그동안 검찰 행태를 보면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기소했다고는 믿을 수 없다.



    사법적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

    서 : 현역의원이 선거법으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추 대표가 의원직 상실 형을 선고받으면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당장 대선을 지휘해야 할 당대표가 의원직을 잃으면 지도력에 치명적인 손상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대선후보 경선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

    대표 :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려면 공소 제기일로부터 1년이 걸린다. 내년 10월이다. 당대표는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조사받고 재판 준비를 하느라 경선 관리와 대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제1야당의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당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하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이미지에도 흠집을 내 대선가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한 당내 구심력이 약해짐에 따라 당헌·당규상 내년 상반기에 치러야 하는 대선 경선의 연기 논란이 거세져 경선 계획이 더 큰 혼돈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래저래 야권의 대선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검찰과 청와대에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 : 끝으로 묻겠다. 야당 측 주장대로 선거법 기소가 야당 탄압을 위한 청와대의 기획이라면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 만약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고 재판과정에서 야당 의원 다수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오히려 정국은 역전되는 것 아닌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반발 여론이 대선 국면에서 청와대 측에 악재가 될 것이다. 청와대가 왜 이런 모험을 한다고 생각하나.

    대표 : 야당이 손을 못 쓰도록 공소 마지막 날 무더기 기소한 것이 청와대 기획이라고 의심하는 이유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의도적인 늑장 기소가 더 의심스럽다.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 신속히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내년 재·보궐선거(재보선)가 확정되려면 재보선 한 달 전인 3월 13일까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제 불과 5개월 남아 1심 확정 판결은 거의 불가능하다. 4월 이후 재선거는 내년 12월 20일 대선과 함께 치르게 된다. 역대 어느 정권이든 대선 직전 재보선은 정권심판의 성격을 띠어 여권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내년 재보선판을 키우지 않아야 한다. 판이 커진 재보선에서 지면 친박계인 이정현 대표와 지도부가 사퇴 논란에 빠지고, 친박이 주도하는 ‘반기문 대세론’도 추락할 수 있다. 내년 4월 재보선을 최소화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늦추기 위한 정치적 기획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편파 기소 뒤에 숨은 늑장 기소가 정작 이번 선거법 기소의 키워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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