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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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자 의혹 조사, ‘동학개미 대부’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Who’s who] 금융감독원, 차명 투자 및 이해관계 충돌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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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입력2022-06-20 17: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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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개미 대부’로 불리는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동아DB]

    ‘동학개미 대부’로 불리는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동아DB]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시장에서 ‘동학개미운동’을 이끌었던 존리(한국명 이정복)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부인 명의로 친구 회사에 차명 투자했다는 불법 투자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존리 대표의 지인이 운용하고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상품에 자사 펀드를 통해 투자한 점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사익 추구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존리 대표는 2016년 친구가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2억 원(지분 6.57%)을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설정한 뒤 설정액 60억 원을 모두 P사의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했다. 4개 사모펀드 가운데 3개는 현재 각 10%대 수익률로 청산됐으며, 남은 4호 펀드는 누적수익률 47.7%를 기록하고 있다.

    “배우자 일부 지분 소유 회사, 법상 이해관계인 아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84조는 펀드 상품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등)는 이해관계인과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은 펀드운용사 임직원과 그 배우자, 펀드운용사 대주주와 그 배우자, 펀드회사 계열사 및 계열사 임직원, 그 배우자 등이다. 존리 대표와 메리츠자산운용은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또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위반, 사익 추구 및 배임 등 의혹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회사는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 의혹이 성립하려면 펀드에 손실이 있어야 하지만 펀드는 연 12% 수준의 수익을 내 투자자의 피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 통제의 절차적 측면에서 실수나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금감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58년생인 존리 대표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자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그 후 공인회계사로 일하다 미국 투자회사인 스커더 스티븐스 앤드 클라크(Scudder Stevens & Clark)로 옮겨 한국시장에 투자하는 최초의 뮤추얼 펀드인 ‘코리아펀드’를 운용하면서 14년간 연 평균 24%의 수익률을 기록해 월가의 스타 펀드매니저로 이름을 알렸다. 2014년부터 메리츠자산운용을 이끌고 있으며, ‘좋은 기업에 오래 투자할 것’을 권한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방송을 통해 “30년 동안 그래프를 보면 안다. 10년 동안 등락폭이 크지 않다가 어느 순간 치솟는다”며 “(회사 상황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사라”고 말한 바 있다. 저서로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존리의 금융문맹 탈출’ 등이 있다.



    이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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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입니다. 관심 분야인 거시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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