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44

..

野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에 與 반발

[김수민의 直說] 박근혜‧문재인 정부 이어 尹 정부에서 또 논란

  • 김수민 시사평론가

    입력2022-06-20 16:12:34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윤석열 대통령이 5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동아DB]

    윤석열 대통령이 5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동아DB]

    조응천 등 14명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시행령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행정권 침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시행령 수정 요청’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입법이 행정 우위에 있는 민주 헌정질서 침해다. 미국 정부는 시행령을 만들려면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의회에 안을 제출해야 한다. 독일 정부에서는 시행령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차피 의회가 정부를 지휘하고 의원이 장관을 겸하는 의원내각제인데도 그런 절차를 갖추고 있다. 그에 비하면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은 너무 온유하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검증업무의 중심을 법무부에 놓으면서 이 근거를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마련했다. ‘인사’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기능이 아니다. 인사 업무는 그것이 고유업무인 부처(인사혁신처)나 국정을 총괄하는 부처(가령 국무조정실)에서 맡는 것이 정석이다. 굳이 법무부에 맡기겠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고 국민의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택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는 방안조차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지휘도 검찰청법으로 명시돼 있는데 말이다.

    윤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운영의 중심은 의회”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둠으로써 대통령 비서실이 인사검증을 맡던 시절과 달리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런 윤석열 정부가 중요한 일에서 국회를 건너뛰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똑같은 방식으로 뒤집어엎어져도 상관없는가. 민주당이 다수파라는 이유로 국회를 무시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집권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명분도 없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