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위해 부모에게 빌린 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 [GettyImages]
A 음식점을 개업할 계획이라면 우선 증여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여자가 60세 이상인 부모이면서 수증자가 18세 이상이라면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10년 동안 증여받는 재산을 합산해 매깁니다. 그러나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면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간 다른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 자금을 2차례 이상 증여받는다면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사전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면 과세 기간이 지나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창업 자금은 이러한 기간 혜택이 없어 10년이 지나 돌아가셔도 10년 전에 받은 창업 자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긴 합니다.
창업 자금으로 사용할 증여 재산은 현금이어야 합니다. 창업을 위장해 편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에 법령에서는 토지, 건물, 주식 등을 제외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한정해 조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해야 하고, 증여받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창업 자금을 모두 창업 관련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창업 자금을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거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데 쓴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면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려는 이들이 있는데,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업종에서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창업 자금을 받아 토지나 건물을 사 임대료를 받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아 안 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창업일의 다음 달 말일과 이후 4년간 총 5번 창업 자금 사용명세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10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여 후에도 지속해서 관리하는 것은 증여받은 자금이 본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해 편법을 통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후 관리와 절차가 복잡하지만 꼼꼼하게 확인한 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윤나겸은… 세무 전문 채널로 유명한 유튜브 ‘절세TV’ 대표 세무사. 저서로 ‘2021 세금 읽어주는 부자’, 공저로 ‘시장을 읽는 부동산 투자’ 등이 있다.
*포털에서 ‘투벤저스’를 검색해 포스트를 팔로잉하시면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