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진중권 페이스북 캡쳐]
진 전 교수는 8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에 정식으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글을 올렸다’고 알렸다. 이 내용은 7월 31일 최 대표 페이스북의 한 게시물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진 교수의 요청에 최 대표는 8월4일 오후 6시까지 어떤 대댓글(댓글의 댓글)을 달지 않았다.
진 전 교수는 또 8월 1일, 최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렸다. 이 글에서 ‘혹시 KBS 왜곡보도의 토대가 된 녹취록에 나오는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자기들은 아니라고 발뺌하던데, 거기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일까요? 검찰 밖에서 찾자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두 분 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녹취록의 ‘제3의 인물’이 혹시 두 분 중의 한 분이 아닌지 공식적으로 확인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최강욱 대표 페이스북에 올라간 진중권 교수의 글(왼쪽). 진중권 교수가 댓글을 단 최강욱 대표의 게시물. [최강욱 페이스북 캡쳐]
KBS왜곡보도의 근거가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KBS녹취록에 따르면, ‘제3의 인물’은 KBS 측에 “한동훈(검사장)이 ‘유시민과의 연관성 모른다’고 말한 건 극 초반부이고, 나중에 가면 취재를 독려하고 도와주겠다고 한다. 3(월)말 4(월) 초로 보도 시점을 조율한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7월 25일 ‘KBS 기자에게 허위제보를 한 성명불상 취재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KBS의 보도를 유도한 취재원은 순수한 공익 목적 제보자가 아니라 KBS를 통해 사실상 수사 개입을 시도한 범죄자이기에 취재원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은 8월 4일 변호사를 통해 “KBS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보도본부장을 비롯한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주간동아’는 최 대표의 의견을 듣고자 그의 휴대전화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