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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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젊은 층에게 각광받는 P2P 투자 도대체 뭐길래?

“적금만 믿을 수 없으니 발버둥 쳐보는 것”

업체 “年 10% 이상 수익”… 원금 손실 위험 상존

  •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18-03-06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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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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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완전히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은 없잖아요.” 

    서울 소재 직장에 다니는 2년 차 김모(28) 씨의 말이다. 김씨는 직장생활 첫해에는 월급의 60%가량을 적금했지만 1년 만기가 지난 후 금액을 3분의 1로 줄였다. 나머지는 전부 P2P금융업체에 투자한다. 그는 “적금만 믿고 있자니 워낙 금리가 낮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았다. 수익률이 높고 비교적 안정된 투자처를 찾다 보니 P2P에 투자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가렸지만 P2P금융업체도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층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P2P업체에서 장기연체나 부도가 발생하는 등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

    P2P? 파일 다운로드할 때 쓰는 거?

    P2P란 ‘peer to peer’의 줄임말로 ‘개인 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성세대에게는 ‘소리바다’ ‘프루나’ 같은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로 잘 알려진 단어다. 이때 P2P는 각 개인이 서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연결돼 자료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검색이나 자료 정리를 통해 자료를 공유할 개인들을 연결하는 일을 한다. 

    금융업계의 P2P도 기본 방식은 이와 같다. 다른 점이라면 개인 간 오가는 것이 자료가 아니라 돈이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 제공사에 대출을 요청하면 회사는 투자자를 모아 대출을 중개해주는 방식이다(그림 참조).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 게다가 제2금융권, 캐피털, 저축은행 등을 이용할 경우 돈을 빌린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만 P2P금융 대출 이력은 신용등급과 무관하다. 물론 연체나 부도가 발생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한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각 업체는 연 10~15% 수익을 내세운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5%, 2월 28일 기준 시중은행 적금금리가 최고 2.1%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금보다 5배 높은 수익이 나는 셈. 이처럼 은행에 비해 수익이 높은 이유는 대출과 투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점을 낼 필요가 없으니 운영비나 인건비를 아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것. 정보기술(IT)을 사용해야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업체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P2P금융업은 대표적 핀테크(금융+기술) 서비스로도 불린다.

    부동산,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다 해도 개인 간 채권 계약은 위험성이 크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제 기간에 갚지 않을 경우 추심 등에 비용이 들어가 최종 수익이 당초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 채권이 부도나면 원금마저 잃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성을 덜고자 P2P금융업계는 채권을 쪼개는 방식을 사용한다. 업체마다 각각 5000~1만 원 선으로 채권을 쪼개고 투자자는 금리나 상환 기간을 보고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들여 1만 원 채권 100개에 투자해 1~2건에 문제가 생기면 많게는 1만~2만 원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채권이 10~15% 이익을 낸다면 8~12%가량 수익이 날 수도 있다. 나뉜 채권에서 매달 상환된 원리금이 꼬박꼬박 들어와 수익 확인도 손쉽다. 

    소액 단위 분산투자는 위험분산 외에도 세금을 줄이는 구실을 한다. 저축은행 등에서는 예·적금 이자소득세율(15.4%)만 부담하지만 P2P금융업체는 대부업체로 등록돼 있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27.5%)이 적용된다. 100만 원 투자해 10만 원 이자수익을 올렸다면 세금으로 2만7500원을 내야 하는 것. 하지만 이를 1만 원 채권 100개로 분산투자했다면 1만 원당 1000원 수익을 올린 것이고 이에 따라 각 채권의 세금은 275원이 된다. 이때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의 세금은 계산하지 않아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채권당 270원, 총 2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대다수 P2P금융업체가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실제 세율을 저축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세율과 비슷한 수준(14~15%)으로 낮춘다. 

    초기 P2P업체는 그 이름에 맞게 개인 간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했다. 하지만 이후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채권 종류도 다양해졌다. 최근 가장 각광받는 것은 부동산 관련 채권이다. P2P업계에서 취급하는 부동산 채권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로 나뉜다. 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채권이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도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으니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 부동산 PF는 건설업체가 건물신축·재개발 비용을 P2P업체를 통해 모으는 방식이다. 대부분 지을 건물을 담보로 설정한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관련 사업자금대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례로 중고차업계 관련 상품이 있다고 치면 중고차 판매상이 구매대금을 대출받고 구매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구매한 차량을 담보로 잡아 원금 손실을 줄이는 방식이다. 

    주식이나 펀드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데다 투자상품 종류도 늘어나자 P2P금융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P2P협회) 공시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 P2P업계 누적 대출액은 1조9000억 원을 넘는다(그래프 참조). 지난해 1월 31일 누적 대출액은 약 5200억 원으로, 동월 대비 4배가량 늘어난 것. 관련 업체도 늘었다. 같은 기간 P2P협회에서 누적 대출액과 대출 잔액을 공시한 회원사는 총 34곳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64개 업체가 자사의 대출액 현황을 공개했다. 업계에 따르면 200여 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P2P금융의 주요 투자층은 젊은 세대다. 채권이 잘게 쪼개져 있어 소액투자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지갑이 얇은 2030세대 직장인이 쉽게 뛰어들 수 있기 때문. 부동산 관련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P2P금융업체 ‘루프펀딩’이 최근 발표한 2017년 투자 현황을 보면 투자자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는 30대(41%)였다. 뒤이어 20대와 40대가 각각 22%, 50대가 15%로 나타났다. 

    개인 채권을 취급하는 업체도 상황은 비슷했다. 개인 신용대출 채권만 취급하는 ‘렌딧’에서도 역시 30대가 전체 투자자의 47.9%를 차지했다. 뒤이어 40대가 23.9%, 50대 이상은 15.5%, 20대 이하는 13%였다. 업계 관계자는 “20대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2030세대가 P2P투자에 가장 적극적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P2P업계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규제 탓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P2P업체 대부분이 금융당국에 대부업체로 등록돼 있다. 국내에 P2P금융업 관련 법령이 없어 대부업 자회사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 서류상 대부업이라 P2P업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담보 있는데 왜 투자한도는 적나

    대부업법과 관련해 업계에서 가장 원성이 높은 것은 제7조의 총자산한도 제한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을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기면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또 한 번 규정을 어기면 등록이 취소된다. 

    또 투자금액 한도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진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액은 신용채권 투자 2000만 원, 부동산채권 투자 1000만 원이다. 처음에는 투자상품을 가리지 않고 1000만 원이 한도였지만 2월 22일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해 신용채권 투자상품만 한도액이 2배로 늘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2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한국P2P금융협회 정기총회’에서 “신용채권 투자의 경우 부실률을 미리 예측해 공시하고, 부동산채권 투자는 감정평가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가 담보가치를 평가해 객관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운다. 단지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은다는 것만 다른데, 금융위원회가 투자한도를 너무 낮게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P2P금융업계는 법령 제정 및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보유자금으로 대출을 하는 대부업과 달리 P2P금융업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보유자금이 충분하지 않아도 대출 중개가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측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규제를 유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일단 P2P업계로 모인 자금이 부동산 관련 채권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말 이미 60.2%로 절반을 넘었고 올해 1월에는 63.6%로 늘었다. 연체율 상승도 문제다. P2P협회 공시를 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1.33%였지만 올해 1월 31일 기준 2.34%로 증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대출 쏠림과 대출 부실 현실화 등 P2P 대출시장의 리스크가 남아 있어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유지했다”고 밝혔다. 

    2월에는 투자자들이 한 P2P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P2P 대출업체 ‘펀듀’에 투자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147명의 진정서를 접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듀는 홈쇼핑 납품을 하는 기업의 대출상품을 주로 취급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 대출 상환 연체가 시작돼 두 달 만에 연체율이 90%로 치솟았다. 현재 피해 금액은 200억 원 이상, 피해자는 28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임명수 한국P2P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현재 관련법이 없어 투자자 보호가 힘든 상황이다. 투자하기 전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됐는지, 가이드라인은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투자상품도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P2P 투자, 황금알 낳는 거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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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월 22일 P2P금융업체 감독과 대주·차입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자기자본 규모, 거래 구조, 누적 대출액, 계약별 대출 잔액, 연체율, 대출이자, 수수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P2P금융업체 이용자를 보호하고 P2P금융 같은 핀테크 산업이 합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000원짜리 채권 하나에 울고 웃는 투자자 마음

    P2P(peer to peer) 투자가 비교적 안전한 재테크 방식이라지만 원금 손실 위험은 있다. 실제로 P2P 투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연체 상황을 공유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연체에도 은행금리보다 수익률이 좋으니 투자를 유지하겠다는 글이 다수다. 과연 연체가 발생해도 원금 손실은 없을까. 기자가 직접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 사업자금, 신용대출 등 P2P 채권에 투자해봤다. 

    P2P업체에 투자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P2P업체에 회원가입을 한 후 계좌인증을 하면 가상계좌가 발급된다.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원하는 상품에 투자하면 된다. 먼저 손을 댄 곳은 ‘렌딧’이었다. 렌딧은 절세추구형, 균형투자형, 수익추구형으로 나눠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투자자는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된다. 담이 작은 기자는 균형투자형을 선택해 100만 원을 5000원짜리 채권 200개에 투자했다. 예상 연수익률은 세후 10% 남짓. 전체 채권 만기는 36개월이 지나야 한다. 

    결과부터 말하면 10% 수익률은 쉽지 않아 보인다. 렌딧은 2주에 한 번꼴로 상환된 원리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한다. 1월부터 적게나마 들어오는 원리금에 기뻐하던 중 2개 채권이 단기연체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체가 생기자 10%를 상회하던 예상 수익률은 7%대로 곤두박질쳤다. 단기연체인 만큼 90일 내 원리금이 입금되면 정상 채권으로 전환된다. 다행히 2주 뒤 원리금이 입금돼 정상 채권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2월 말 다시 채권 하나가 연체돼 수익률이 8.15%로 떨어진 상태다.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8%만 돼도 선방이라고 한다. 2년간 신용대출 채권 P2P에 투자해왔다는 회사원 장모(27·여) 씨는 “심한 경우 5~6%까지 떨어진다. 받은 원리금을 다시 안정적인 채권에 재투자하면서 전체 채권 만기를 기다리면 보통 8%대는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5000원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싫어 부동산이나 사업자금 채권으로도 눈을 돌렸다. 예상 수익률이 더 높았다. 사업자금 채권의 경우 2개월 단기채권이라 연수익률이 7%로 낮았지만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채권은 많게는 18%까지 나왔다. 부동산이나 사업자금 관련 상품의 경우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무자가 목표로 하는 금액을 올려두면 투자자들이 이에 투자한다. 목표 금액이 마감되면 더는 투자할 수 없다. 보통 오전 10시에 투자상품이 소개된다. 

    알람까지 맞춰놓고 상품을 골라 루프펀딩, 피플펀드 등 업체의 부동산 PF 상품 4개와 사업자금 채권 1개에 180만 원을 나눠 투자했다. 아직 연체나 부도가 발생한 채권은 1개도 없다. 하지만 매달 원리금이 지급되는 신용대출상품과 달리 부동산이나 사업자금 채권의 경우 이자만 매달 입금되고 마지막 이자 지급 차수에 원금이 함께 입금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연체가 아닌 부도가 발생할 경우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 물론 담보가 설정돼 있어 원금을 전부 잃을 확률은 낮지만 부도가 나는 순간 수익률 앞에 음수 표시가 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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