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79

2015.03.16

특수 사례 아니면 실제 오너가 부담

주식 명의신탁 조세 의무

  • 류경환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5-03-16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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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사례 아니면 실제 오너가 부담

    회사 오너의 주식 명의신탁에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반드시 세금이 따른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회사(법인)를 설립하고 형식적으로나마 주식을 발행해 많은 주주를 끌어모으지만 실제 회사 소유자는 1인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오너(owner)라고 부른다. 오너는 주식을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해놓는다. 법인세 등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적당히 나눠 명의를 변경해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견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1항에서는 주식을 명의신탁해놓을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을 인정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주식 보유자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보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게 원칙이지만 명의신탁의 경우 오너가 부탁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실제로는 오너가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오너는 대부분 증여가 아니라며 억울해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증여 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이 판단하는 회피 대상 조세 항목은 증여세뿐이 아니다. 법은 증여세뿐 아니라 어떠한 명목의 세금이든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한다.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위험을 피하고자 주식 보유를 분할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부인되는 사례는 매우 특수한 경우밖에 없다.

    먼저 증여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부터 살펴보자. 이미 증여받은 주식이 무상증자가 되면서 주식 수와 금액이 늘어날 경우 새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 주식의 분할로 해석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오로지 아버지의 노력으로 회사 실적이 좋아져 아들이 보유하던 주가가 수십 배 상승한 경우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고 해석한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변경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결과적으로 오너가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에서 탈피하게 됐다면 조세회피 목적을 부인하기 어렵다.



    장부상 외형만 크고 실속은 없는 건설회사와 같이 ‘껍데기 회사’가 많은 우리 현실에서 종종 증여세를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법은 회사의 장부상 평가액보다 실제 가치가 현저히 적은 경우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증은 전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해야 한다.

    똑같은 주식 증여를 두고 오너와 과세기관의 인식 차이는 태산만큼 크다. 오너는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겠지만, 과세기관은 주식도 하나의 재산인 만큼 이동하면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여하튼 오너는 이 한 가지 격언만 명심하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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