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29

2014.03.17

국정원 탈북자 신문 불법 관행 법원에서 제동

  •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4-03-17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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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증거를 위조해 간첩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진상 규명 지시와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이미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유우성 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며 제출한 사진이 실은 중국에서 촬영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김진태 검찰총장 말처럼 형사사법제도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다. 검찰이 일련의 증거조작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2012년 10월 30일 입국한 유가려 씨를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해 조사하고 당시 진술을 근거로 지난해 1월 오빠 유우성 씨를 구속했다. 이후 4월 유우성 씨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이 법원에 당시까지 구금 상태에 있던 유가려 씨를 풀어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유가려 씨는 구금에서 풀려나자 “국정원으로부터 고문과 협박을 당해 친오빠를 간첩이라고 허위진술했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1심 재판부는 고문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 채 국정원에서 이뤄진 유가려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유우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유가려 씨를 조사하던 지난해 2월 유씨 부친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변호인이 그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음에도 ‘유가려 씨가 변호인을 만나려 하지 않고, 중앙합동신문센터는 구금시설이 아니며, 유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교통권 대상이 아니다’라며 변호인 접견과 서신 전달을 막았다. 이에 변호인 측은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국정원의 접견 제한 등은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였다.

    1년여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1 단독 양석용 판사와 형사32 단독 송영복 판사는 유가려 씨 변호인 접견권 제한 등에 대해 변호인 측이 제기한 준항고 사건 5건에 대해 모두 인용(認容)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국정원이 유가려 씨에게 변호인을 만날 의향을 묻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국정원이 당시 작성한 유가려 씨의 진술 조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었고,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생활한 것이 구금이나 신체 구속에 해당하는지의 평가와 무관하게 유가려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려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및 서신 전달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유가려 씨는 장기간 외부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독방에서 조사를 받으며 국정원으로부터 오빠가 처벌받고 나오면 함께 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서 친오빠를 위해 계속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고문과 회유에 따른 진술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준항고 인용 결정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최초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한 것으로, 국정원의 불법적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는 탈북자를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간 수용 및 조사하는 데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남한에 가족이 없는 탈북자의 경우 언제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합동신문 과정의 일탈을 예방할 정기 감독과 감시도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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