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42

2012.06.18

민간인 불법사찰 어이없는 수사 결과 外

  • 입력2012-06-18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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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불법사찰 어이없는 수사 결과

    민간인 불법사찰 어이없는 수사 결과 外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철저히 재수사해 실체를 밝히겠다던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가 결국 ‘봐주기 수사’ ‘눈치 보기 수사’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6월 1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3개월여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영준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과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불법사찰의 비선(秘線)이라고 밝혔다. ‘윗선’ 의혹이 제기됐던 대통령민정수석실에 대해선 개입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태희,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이강덕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하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장관에겐 서면질의도 없이 진술서만 받은 뒤 수사를 마무리해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에 대해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언(傳言)에 불과하고 지어낸 말”이라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재수사에 불을 지폈던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은 앞서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이영호 비서관은 VIP(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과장도 ‘지원관실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의 비선을 통해 총괄 지휘해야 한다”면서 “VIP 보고는 지원관실→BH(청와대)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라고 기록했다. 검찰 발표대로 ‘이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사찰을 지휘한 ‘왕차관’이나 충성스러운 ‘몸통’ 모두 이 대통령을 위해, 이 대통령을 믿고 날뛰었을 거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한편 내곡동 사저 수사에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도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방패막이 인사를 제대로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임명 당시부터 ‘임기 말 대통령 지키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야 불문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를 거론하는 이유다.

    페루 사고 한국인 8명 사망

    페루 헬기 사고로 희생된 한국인 8명의 신원이 6월 12일(현지시간) 모두 확인됐다. 삼성물산 소속 3명과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1명, 한국종합기술 소속 2명, 서영엔지니어링 소속 2명이다. 페루법이 사고당한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무화하고 있어 부검이 끝나는 대로 시신을 수도 리마로 옮긴 뒤 서울로 운구할 계획이다. 6월 6일 페루 산악지역에서 실종됐다 나흘 만에 발견된 헬기에는 한국인 8명과 조종사를 포함한 페루인 3명, 네덜란드인, 스웨덴인, 체코인 각각 1명이 타고 있었다. 현지 경찰은 페루 남부 푸노 지역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돌아오던 헬기가 눈 덮인 암벽과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 정부는 해외 건설시장 개척에 나섰다가 희생된 8명에게 훈·포장을 추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포괄수가제 시행 앞두고 시끌



    민간인 불법사찰 어이없는 수사 결과 外
    6월 12일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수술 거부’라는 초강수를 빼들었으나, 다음 날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시일을 미룰 수 없는 제왕절개분만을 계속하겠다”고 한 데 이어 대한전문병원협의회도 수술 거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의료대란은 피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 무리수 철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7월 1일 시행하는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더라도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내는 일종의 정찰체로 백내장, 편도, 맹장, 치질, 제왕절개분만, 자궁수술 등 7개 질환이 대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포괄수가제를 반대해왔다. 정말 환자 걱정한다면….

    살인죄 공소시효 없앤다

    민간인 불법사찰 어이없는 수사 결과 外
    법무부는 6월 13일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7월 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내면, 올 하반기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법을 소급 적용해 공소시효를 없애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 대다수 주(州)에서도 계획적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일본도 살인과 방화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010년 폐지했다. 살인범에겐 세월이 약이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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