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33

2012.04.16

이혼 절차 은밀 신속 대리인 출석도 가능

조정신청 선호 왜?

  •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2-04-16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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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절차 은밀 신속 대리인 출석도 가능
    최근 아나운서와 스포츠 스타, 개그우먼, 탤런트 등 유명인이 잇따라 이혼 소식을 전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당사자에겐 깊은 상처로 남을 일이 분명한데도 호사가들의 입방아는 그치지 않는다. 과거 재벌 2세의 이혼 소식에도 사람들은 그 배우자가 챙겼을 ‘몫’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

    요즘은 유명인이 이혼할 때 협의이혼보다 조정신청을 선호한다. 협의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정신청을 할 경우 재산분할과 자녀양육 조건 등에 대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이혼 때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1개월 또는 3개월(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협의이혼 때는 이혼 의사 확인을 위해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조정신청 절차에는 대리인이 출석해도 된다. 남들의 이목을 끌어가며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갈라서고자 하는 의사가 확실하다면, 좀 더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재산분할은 그때그때 달라

    그러나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조정이 성사되기까지는 숙려기간만큼의 시간이 걸리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통상적 관행이다. 조정신청을 하면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자칫 조정신청으로 사건이 몰려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편법을 방지하려고 재판부는 조정신청 절차에서 3개월 정도의 검토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자녀양육이나 재산분할 등에서 부부가 완벽하게 합의를 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빠르게 확정하기도 한다. 과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재용 씨가 이혼할 때 일주일 만에 조정신청 절차를 끝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혼할 때 재산은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게 될까. ‘그때그때 다르다’가 정답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즈음에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 무조건 절반씩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다. 가끔 혼인 기간이 2~3년에 불과한데, 재산분할로 50%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처지를 바꿔 생각하면 답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혼인 기간이 짧으니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정도도 대등하기 어렵다.



    또 부부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과 혼인 중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고유재산)이라 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부간 재산이라도 별도 소유가 원칙이므로(부부 별산제), 배우자의 채무를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다면 30년 전 혼인할 때 시부모가 장만해준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까. 그렇지는 않다. 특유재산이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 혼인 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도 실무상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결혼할 때 처가에서 아파트를 장만해줬더라도 혼인 중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남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재산을 형성했다면, 혼인 기간이 아주 짧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시부모에게서 20년 전 상속받은 재산 또한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자녀 만날 권리가 ‘면접교섭권’

    이혼 절차 은밀 신속 대리인 출석도 가능

    최근 이혼 소식이 전해진 오정연·서장훈, 류시원(왼쪽부터).

    유명인이 이혼할 때 대중의 관심을 끄는 또 한 가지가 위자료다. 위자료는 남편이든 아내든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산정한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재산 청산 및 부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당사자지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 외에 시부모, 장인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유명인의 이혼 사유와 위자료 등에 대해 그저 남의 일로 떠들어대던 사람도 그들의 자녀 이야기가 나오면 함부로 말을 덧붙이기 어렵다. 이혼할 때 또는 이미 이혼하고 난 뒤 이혼 당사자인 남녀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를 협의해 정한다.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을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원한다면 부모 양측이 공동양육자가 될 수 있다. 부모 외에 제3자를 양육자로 정할 수도 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양육을 맡으면, 다른 쪽은 양육비를 부담하고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대체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 또한 양육자가 된 한쪽이 행사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친권을 앞세워 상대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면 법원이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 면접교섭은 아이가 부모 중 양육자가 아닌 사람과도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자녀의 권리를 부모의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갈수록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당사자에게 큰 상처인 것은 물론이고, 자녀에게도 씻지 못할 아픈 기억으로 남는다. 부부 연을 맺었던 두 사람이 각자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는 것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견디기 힘든 불행을 안기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가정은 행복한 삶의 토대이자 공동체를 일구는 바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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