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21

2012.01.16

다친 사람만 손해 건강 좋지만 안전이 우선

농구경기 중 부상

  •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2-01-16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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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 사람만 손해 건강 좋지만 안전이 우선
    농구 경기에는 몸싸움이 따른다. 만약 농구를 하다 다른 사람과 충돌해 치아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면, 미리 들어놓은 상해보험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최근 대법원이 이 같은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만한 판결을 내놓았다. 친구 사이인 정모 씨와 한모 씨는 친구 4명과 함께 야간에 코트의 반만 사용해 친선 농구경기를 했다. 그런데 정씨가 점프해 리바운드 공을 잡고 내려오던 중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그의 등 뒤에서 있던 한씨와 부딪쳤다. 이때 정씨의 어깨가 한씨의 입 부위를 치는 바람에 한씨의 앞니 2개가 부러지고, 그 양옆 2개 이가 빠지고 말았다. 마침 사고가 있기 약 1년 반 전, 정씨 부인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그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정씨 명의로 가입한 상태였다. 정씨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고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러나 사고 소식을 접한 보험회사 직원은 정씨의 행위는 농구 경기 중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행위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부상을 당한 한씨가 경기 중 부상을 당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경기에 임했으므로 정씨에게는 배상책임이 없고, 따라서 보험회사도 손해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한씨는 어깨로 얼굴을 쳐서 이가 부러질 정도의 상해까지 예상했던 것은 아니라며, 마땅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제1심 법원은 정씨가 주위에서 수비하던 한씨를 잘 살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이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부딪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정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농구 경기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 접촉과 그로 인한 충격이 많고, 야간에 코트의 반만 사용할 경우 상당한 부상의 위험이 내재하며, 농구 경기에서 리바운드를 하다가 참가자들 사이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 봤다. 그리고 사고 당시 정씨가 농구 경기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리바운드를 하면서 자기 뒤에 있을지도 모를 참가자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공을 잡아 내려오는 중에 착지 방향을 바꾸거나 몸을 움츠리는 것까지 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한씨가 입은 상해는 그 부상 부위나 정도가 농구 경기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정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따라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여기기 어려우니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축구나 농구 등 신체 접촉이 격렬한 경기를 즐기는 이들이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다친 사람만 손해일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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