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58

2016.10.12

法으로 본 세상

학교안전사고 사망자 보상

사고 원인 직접 관계없어도 인과성 추정되면 보상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ykpark079@lawcm.com

    입력2016-10-07 1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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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요양, 장애, 간병, 유족급여 등 공제급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07년 4월 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시행된 9월부터 이뤄졌다. 공제급여 인정 여부 등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근거해 설립한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결정한다.

    최근 학생 사망의 주된 원인이 법상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주변 사정에 비춰볼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월 8일 A군(사망 당시 11세)의 유족이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소송(2015다24943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군은 2013년 10월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고자 수업 장소인 학교 건물 5층 강당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이후 A군은 강당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공제회는 전문의에게 A군의 사인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는데,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이고 이를 유발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제회는 A군의 사망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군의 유족에게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위로금 4000만 원만 지급했다. 유족은 2014년 8월 26일 A군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만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으로 3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항소심(2심)에서도 졌다. 1, 2심은 “사고 경위만으로는 A군의 사망에 ‘어떠한 피해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계단을) 뛰어올라간 행위’가 사망 원인이 됐을 정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유족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 (중략)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망 원인, 평소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학교안전사고와 A군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학생이 학교에서 돌연사 또는 급성심장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늘 논란거리였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그 발생 원인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사망의 경우 학교안전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제2조, 제39조 등).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학생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사망을 유발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한 경우’로, 학교안전사고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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