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재테크

대안투자 할까 말까

위험성 있지만 소득공제·세제혜택 등 대중화 요소 갖춰

  • 김광주 웰스도우미 대표 www.wealthdone.me

    입력2016-08-12 17: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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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 ‘대안투자’에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고전적인 투자 대상이 아닌 ‘제3의 투자자산’을 뜻하는 대안투자는 일반적으로 헤지펀드나 부동산, 혹은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원자재 등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그러다 보니 ‘대안투자=자산가의 상품’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핀테크(FinTech)에 의해 널리 알려진 P2P대출(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필요한 돈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마련해 대출받는 서비스) 같은 투자방법이나 최근 크게 활성화된 비상장주식투자도 대안투자에 해당한다.

    뜻이 맞는 개인들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소액 투자하는 경우도 총 투자금액의 30~100%까지 소득공제해주는 세제혜택을 이미 시행 중이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펀드)도 허용될 예정이다.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벤처투자 전용 사모펀드(PEF)에 투자할 때 해당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쯤 되면 대안투자는 자산가의 전유물이 아닌, 직장인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중적인 투자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대안투자 시 조심해야 할 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동성이다. 대안투자는 대부분 만기 등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도중에 찾기가 어렵다. 설령 가능하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정 기간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둘째, 분산이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 혹은 P2P대출의 경우 투자 대상 기업이나 대출받은 개인의 부도 리스크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P2P대출상품은 대출받은 개인(채무자)이 매달 지급하는 대출이자를 해당 대출상품 투자에 참여한 모든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해 배분하는 것이 곧 수익이다.





    P2P대출 투자상품은 분산투자해야

    개인투자조합이나 P2P대출 중개회사에서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거쳐 투자 대상 혹은 상품을 최종 선별하지만, 어쨌든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기본적인 위험이 있다. 따라서 3년 만기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투자 가능한 총 투자금액을 최소 3분의 1(1년에 1개 기업) 내지 6분의 1(6개월에 1개 기업)로 나눠 투자하는 것이 좋다. 또 1년 만기로 상환되는 경우가 많은 P2P대출도 총 투자금액을 적절히 나눠 여러 개 대출상품에 분산투자해야 한다. 전통적인 투자 대상을 포함한 월간 총 투자자금 혹은 투자 가능한 목돈을 전부 대안투자에 활용하는 건 위험하다. 대체로 10~30% 범위에서 대안투자에 활용할 투자금액을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

    셋째, 개인투자조합이나 P2P대출 중개회사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개인투자조합은 지금까지 투자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개인투자조합은 대부분 만기가        3년 이상이라 투자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의 프로필이나 과거 실적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P2P대출 중개회사는 자본이 안정적이고 대출상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면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오픈된 회사가 좋다. 특히 1년 만기 상품이 많은 만큼 그동안 대출상환 회수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넷째, 투자 책임은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 권유를 받더라도 투자 대상 기업의 사업 현황 혹은 주요 거래처 및 지난 3년간 재무제표 등을 살펴보거나 개인투자조합 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 특히 해당 기업에 이미 투자한 다른 투자기관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P2P대출상품도 마찬가지다. 해당 대출상품의 투자 타당성을 분석한 기본 자료는 물론,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과거 상환 이력 등을 참고해 최종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투자이익 관리 방법이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크게 세 가지다.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절세되는 세금, 투자기업으로부터 만기까지 지급받는 이자, 투자기업의 주식을 매매 혹은 주식상장을 통해 실현하는 이익 등이다. 만약 P2P대출상품에 투자했다면 매달 지급받는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익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원금만 남거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대안투자로 생긴 이익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보다 CMA 등 별도 통장에 따로 관리해 지속적인 수익률 분석은 물론, 추가 투자자금을 안정적으로 형성해가는 것이 좋다.



    원금 손실 피할 수 있는 개인투자조합

    중소기업청의 인가를 받아 결성되는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에 일반 투자자들이 공동 자금을 모아 출자하고 일정 기간(만기)이 지나면 수익을 배분하는 제도로, 일종의 사모펀드로 이해하면 된다. 최소 투자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지만 실제 투자금액은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투자조합이 투자 대상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메자닌 투자방식으로 사채와 주식투자를 병행하는 방법인데, 만기(보통 3년)까지는 미리 약정된 이자를 받고 그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해 이익을 실현하거나 만기까지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받는다.

    투자자 처지에서 가장 큰 위험은 투자기업 부도에 따른 원금 손실이다. 그러나 투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투자기업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에도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비율에 따라 잔여 재산을 분배받을 수도 있어 100% 원금 손실은 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금 손실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앞서 말한 주의사항을 잘 따져가며 판단해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금 소득공제는 1500만 원까지는 100% 전액, 1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는 50%, 5000만 원 초과 금액은 30%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은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크다. 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에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가 한도라는 점을 기억하자. 이런 혜택은 직장인은 물론 사업소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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