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90

2001.06.28

‘님비’로 뭉친 구청들… 몸살 앓는 서울시

화장장 갈등, 稅目 교환 무산 등 곳곳서 파열음… 조정 기능 사실상 마비, 행정 공백 심각

  • < 정연욱/ 동아일보 이슈부 기자 > jyw11@donga.com

    입력2005-02-11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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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비’로 뭉친 구청들… 몸살 앓는 서울시
    요즘 서울시 주변에는 심상치 않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7월 초로 예정된 제2시립화장장 부지 선정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서초구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자 서초구청장이 ‘상관’인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시위 대열의 전면에 나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관선 구청장 시절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장면이 이젠 낯설지 않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화장 수요를 고려해 20기(基) 규모의 시립화장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초구는 화장장이 필요하다면 각 자치구별로 작게 지어야 한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화장장 ‘전선’을 통해 민선(民選)시대를 맞은 서울시장과 구청장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구 1000만의 ‘메트로폴리스’ 서울. 인구는 전국의 21.6%가 몰려 있지만 정치·경제적 집중도는 전국의 절반을 웃도는 공룡도시다. 전국 은행 예금의 52%, 소득세 징수 실적의 59%, 법인세의 52%가 서울에 집중해 있다(99년 기준).

    민선시대를 맞아 서울시의 전국적 위상은 여전하지만 내적 파열음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구청의 ‘홀로서기’가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구청은 엄연히 수평적 관계다. 시장과 구청장 모두 표로 당선된 선출직이므로 법적으로는 대등한 ‘법인’인 셈.

    ‘님비’로 뭉친 구청들… 몸살 앓는 서울시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서울시와 구청은 수직적 관계도 성립한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구청에 넘긴 위임사무에 대해 시는 구청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양면성이 시와 구청 간 갈등의 불씨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광역 행정 수행에 일선 구청이 비협조적이라고 비난하지만 구청측은 자치구별 실정을 무시한 획일주의라면서 맞서고는 한다.



    갈등의 한 단면은 서울시의 시세(市稅) 체납액이 1조 원을 훨씬 넘어선 데서 엿볼 수 있다. 구청측이 자신들 몫이 아닌 시세 체납액 징수에 소극적이라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결국 서울시는 직접 ‘금융재산 조회 후 압류’라는 칼을 뽑아 들었고 조만간 별도의 ‘시세 징수반’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또 각 구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시세인 담배 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 교환을 추진했다. 지난해 종합토지세 세수 규모로 볼 때 강남구가 809억 원으로 1위를 차지한 반면 강북의 도봉구는 66억 원에 지나지 않아 12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근거 자료도 제시했다.

    즉각 강남·서초구 등 ‘부자동네’가 반발했다. “세목 교환은 자율행정이라는 지방자치제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게 반론의 요지. 결국 이 정책도 흐지부지된 상태다.

    문제는 이같은 시·구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여과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명목상 ‘시·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제2시립화장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서울시는 이미 서초구와의 협상력을 상실한 상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인근 구청 간 갈등 조정도 쉽지 않다. 노원·양천·강남구의 쓰레기 소각장에 인근 자치구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려는 광역화 계획은 올해 초 세웠지만 아직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표를 의식한 민선 구청장이 자치행정의 기본인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단속 등을 꺼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95년 민선 이전보다 노점상은 204%, 노상 적치물은 118% 증가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험의 싹을 살리면서 갈등의 역기능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민선 구청장제를 없애고 임명제로 되돌리자는 극단적 처방이 제시되었다. 지난해 11월 말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이 여야 의원 42명의 서명을 받아 이런 내용의 법안을 냈으나 자치단체장의 반발에 부딪쳐 법안 통과는 어려운 상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부단체장(부구청장)을 국가 임명직으로 바꾸려는 내용을 검토했다가 호된 비판에 직면해 꼬리를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시장이 부구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직’으로 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형식적으로 그어진 구청 간 구역을 뒤흔들어야 한다는 ‘혁명적’ 발상도 나왔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3∼4개씩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습작’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백화제방식’ 의견이 쏟아졌지만 현실의 벽을 넘기에는 어려운 듯하다. 현 정부의 임기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정책추진의 ‘동력’이 떨어지는데다 여야 어느 쪽도 현 시스템을 고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맞설 ‘담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언제든지 국회의원의 선거구 조정으로 불똥이 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여야 모두가 섣불리 이슈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결국 올 9월까지 마무리짓겠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 중 시-구 간 관계는 현행 선거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민소환제를 약간 도입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식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21세기 첨단 정보화시대에 공룡 서울의 ‘행정지수’는 여전히 과거의 시곗바늘에서 맴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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