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70

2001.02.08

기존 절세형 상품 활용하라

  • 입력2005-03-16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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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를 비롯한 시중금리 하락세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예금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퇴직자 등 예금이자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다. 저금리 시대, 안전하면서 한 푼의 이자라도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신종적립·월복리신탁에 추가 불입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지난해 6월 말까지 가입한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을 활용하면 정기예금 금리 외에 +α의 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들 상품은 채권 시가평가제가 적용되지 않고 장부가 평가가 적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신종적립신탁과 월복리신탁의 최근 배당률은 은행별로 연 8.0∼9.5% 수준으로,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이율인 연 6.8∼7.4%보다 최고 2.5% 포인트 이상 높아 짭짤한 수익이 예상된다.

    장부가 평가가 적용되는 신탁상품은 6개월마다 지급하는 배당금을 원금에 가산해 실적배당을 하는 ‘6개월 복리상품’이라서 추가적인 금리상승 효과까지 얻는다.



    만기일까지 단 하루만 맡기더라도 중도 입금한 금액까지 모두 실적배당을 받으므로 목돈인 단기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지난해 가입한 비과세수익증권이 있다면 최대한 불입

    비과세 수익증권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상품으로, 신규가입은 종료됐으나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은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비과세수익증권은 16.5%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연 6.0%의 배당만 받더라도 7.2%의 정기예금 수익률과 맞먹는다. 최근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비과세 국공채형은 연 8.5% 전후, 채권형은 연 9.5%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만기가 3개월 이상인 단기금전신탁 신규 가입

    지난해 말까지 가입해 둔 신탁상품이 없다면 단기 금전신탁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개월 이상만 예치하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한 단기금전신탁 배당률은 연 7.5%로, 3개월 정기예금 금리인 연 6.5%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다. 단기 금전신탁은 여유자금을 3개월 이상 6개월까지, 단기로 예치하기에 좋다.

    저율 과세되는 농수협 회원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예탁금

    은행과 신용협동조합, 투신사 등에서 판매하는 세금우대 상품은 최소한 1년 이상 예치해야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세금 우대 세율도 10.5%다. 그러나 농수협 회원 조합과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은 1개월 이상만 맡기더라도 세금 우대가 되고, 세율도 1.5%로 매우 낮아 세후 수익률이 높다. 농수협 회원 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자체기금으로, 신협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목돈 마련은 새로운 적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예전에 가입한 절세형에 추가 불입

    6개월 이상 불입해 목돈을 모으는 정기적금 금리도 금리 하락세 영향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최고 1% 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따라서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해 목돈을 마련하겠다면 새로운 적금에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한 절세형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 월등히 유리하다.

    우선 만기가 남은 비과세 가계저축이나 신탁, 근로자우대저축 등에 최대한 불입하는 게 좋다. 이자소득세 면제와 함께 높은 이자를 받기 때문이다.

    둘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매월 1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8.5%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16.5%의 세금까지 면제받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월급생활자들이 목돈을 모아나가기에 적합하다.

    지난해 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근로자주식저축도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는다. 그러나 상품에 따라서 최소한 저축액의 30% 또는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므로 주가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인터넷 뱅킹 이용하면 추가금리 받는다

    인터넷을 이용해 거래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면 추가금리를 받는다. 조흥은행의 경우 창구에서 정기예금 1년제를 가입하면 연 7.2%를 받지만 인터넷을 통해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연 7.4%를 받는다. 정기적금도 인터넷을 이용해 가입하면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연 0.3% 포인트의 이자를 더 지급받는다.

    안전한 은행예금과 주식, 채권 등에 분산 투자

    높은 수익률을 탐내는 것도 문제지만 안정성만 추구한 나머지 은행 예금에만 모든 여유자금을 투자한다면 세후 수익률은 5%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은행예금과 채권 간접투자상품, 주식 등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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