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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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준비된 인재’ 선호한다

향후 진로와 관련 있는 아르바이트 유리… 일부 업체선 ‘가산점’ 주기도

  • 입력2007-05-11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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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아르바이트 계절이 시작되고 있다. 내년 2월 졸업예정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취업시장에 쏠려 있지만 저학년들의 경우 겨울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느라 분주할 때다.

    취업난 시대로 접어들면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개념도 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이제 시간당 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단순한 ‘시간제 근로’가 아니라는 얘기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향후 자신이 진출할 업종과 기업을 염두에 두고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근 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종 혹은 자사에 시간제 근로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서류전형에서 알게 모르게 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백화점이나 금융권, 놀이공원, 유통, 서비스 업체 등에서 이런 경향이 적잖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이 ‘준비된 인재’를 선호하면서 자사의 기업문화나 직무 트렌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도 취업과 연결되게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즉 ‘시간제 일자리’라고 해서 되는 대로 일할 게 아니라 향후 진로를 생각한 뒤 취업에 유리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자신이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경우 주저하지 말고 지원서를 내야 한다.



    아르바이트 신청은 취업정보실이든 관련 취업 전문기관이든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중요하다. 이는 관련 알선기관들이 신청 순서대로 아르바이트를 주선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선기관에 수시로 들러 체크하거나 혹은 원하는 기업의 인사과에 직접 문의해서 아르바이트 필요 인력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자리는 4대 통신망인 하이텔 ‘go work’, 나우누리 ‘go kharbeit’, 유니텔 ‘go arbeit’, 천리안 ‘go jobjob’ 등을 이용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로는 경향아르바이트 은행 (02-3701-1115), 경영자총연합회 인재은행(02-3270-7320), 매경스카우트(02-2262-6472), 아르바이트뱅크(02-700-9123)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학생들이 선호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로는 판매직과 방송국 방청, 지하철 택배, 여론조사원, 놀이공원 등을 들 수 있다. 할인점, 각종 유통업체, 대형 백화점 등에서 일하는 판매직 아르바이트는 결원이 생길 때만 보충하기 때문에 관련 인사과에 주 단위로 문의하거나 아예 지원서를 미리 접수해두는 게 좋다. 판매직의 경우 매장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해서 뽑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5시간씩 주 6일 근무하면 한달에 30만~40만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지하철 택배는 지하철을 이용해 꽃 서류 디스켓 선물 등 비교적 가벼운 물건만 운반하는 새로운 개념의 퀵서비스다. 하루에 평균 한 사람이 처리하는 일은 4~6건이며 이 경우 평균 2만원 정도 받는다. 월급제의 경우 보너스 없이 월 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관련 업체로는 메트로서비스(02-514-2218), 지하철 특송(02-2272-6055), 레이디퀵서비스(02-605-8884) 등이 있다.

    방송국 방청 아르바이트는 돈도 벌고 유익한 시간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좋다. 방청 기회는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만큼 방청객 동원 업체에 접수해 놓아야 한다. 따라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수시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 프로그램을 방청하면 1인당 평균 8000원 정도 받을 수 있으며, 야간의 경우 이보다 두 배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안내는 21세기이벤트(02-783-3536)와 신세대기획(02-786-8308)에서 담당한다.

    이밖에 여론조사원은 한국리서치(02-566-1958)와 동서리서치(02-568-1183)로 문의하고 놀이공원은 롯데월드어드벤처와 서울랜드로 연락하면 된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때에는 허위광고에 조심해야 한다. 최근 종종 과대광고나 허위광고에 속아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이용하고 자신이 판단할 때 건강을 해친다거나 무리가 따르는 일은 가급적 피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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