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33

2016.04.13

法으로 본 세상

선거권 가져야 음주 연기도 가능

성년이 되는 나이

  • 류경환 청맥 변호사 khr@lawcm.com

    입력2016-04-11 10:46:07

  •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현행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부 개정). 이전에 20세이던 것을 변경한 것이다. 민법을 위와 같이 개정한 이후로는 만 19세가 되면 성년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해야 하므로(민법 제158조), 만 19세가 되는 생일의 시작 시간부터가 성년이다. 혼자 집을 사고, 결혼하는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만 14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4세 미만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를 고려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절대적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규정은 만 14세 이하 연령대의 사람은 독립적인 정신세계를 전혀 구축하지 못했다는 의미이지만, 그 연령을 넘어섰다고 해서 바로 완전한 성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년법에서는 민법의 미성년 연령과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소년법 제2조), 형사 절차에서 재범 방지 등을 목적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영화나 비디오물 시청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고등학생이 아닌 한 나이 제한이 없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는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취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는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연법 제2조 제6호는 ‘연소자’란 표현을 쓰지만 그 내용은 같다. 따라서 만 18세면 남이 술 마시거나 하는 장면을 관람 또는 청취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하려면 성년이 돼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음주와 담배가 금지되므로, 만 19세가 돼야 비로소 술을 마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통념상 대학생은 보통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을 일부 개정해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는 부분을 추가했다(법률 제6479호, 2001. 5. 24. 일부 개정/ 시행 2001. 8. 25.). 이러한 규정에 따라 대학 신입생 대부분이 술을 마실 수 있게 됐다. 술, 담배와 같이 중독성이 있는 복권을 구매하는 것에도 똑같은 제한이 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3항).

    특이한 것은 대한민국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 2항은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방송에서는 명백한 성년이어야 술을 마시는 역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나이 제한 규정이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1항은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7급 공무원 이상의 경우 20세, 8급 공무원 이하의 경우 18세, 8급 공무원 이하라도 교정·보호직렬은 20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은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일을 기준으로 25세가 돼야 출마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헌법 제67조 4항은 대통령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40세가 돼야 한다고 한다. 선거권은 민법과 같이 만 19세부터 주어진다(공직선거법 제15조 1항).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은 성년이 됐다는 명백한 증표라 하겠다. 성년으로서의 권리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