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노후보장제도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GETTYIMAGES]
한국은 노후보장제도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법정제도인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 제외)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 국민연금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해줄 수 없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69세 노인 1인 가구의 생활비는 월 129만3000원이다. 은퇴를 앞둔 51~60세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월 13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8.41%에 불과하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DC형이 수익률 높아
베스트셀러 ‘마법의 연금 굴리기’ 저자 김성일. [홍태식]
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데 반해 각각의 특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식이 1400에서 3200까지 오르면서 그야말로 아무 주식이나 사도 큰 수익이 났다. 그런 상황에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7~8%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귀 기울이겠나. 하지만 올해 들어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오르락내리락하니 불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대안을 찾다 ETF나 연금 등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본다. 원래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모를 것이다.”
퇴직연금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운용되는가.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재직 시에는 확정급여형(Defind Benefits: DB)과 확정기여형(Defind Contribution: DC)으로 운용되고, 퇴직 시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으로 이전된다(표1 참조). DB형은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한다. 통상적으로 퇴직 시 평균 연봉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급액이 퇴직금이 된다.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령했지만 제도가 바뀐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해 지급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는 ‘IRP(가입자 부담분)’와 구분해 ‘IRP(사용자 부담분)’로 표기하기도 한다.”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용해야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나.
“퇴직연금 운영 주체는 사업자, 근로자, 금융회사 3곳이다. 금융회사 선정 권한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으며 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 중에서 고르면 된다. 회사에 따라 복수로 선정하기도 하지만, 은행이나 보험사 한 곳만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적으로 DB형보다 DC형이 근로자가 직접 투자에 관여할 수 있어 수익률이 높은데, ETF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와 달리 채권, 펀드만 판매하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퇴직연금을 관리한다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짜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ETF와 비슷한 인덱스펀드(주가지표의 변동과 동일한 투자 성과 실현을 목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한국과 미국 주식형·채권형으로 섞어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받아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일시금이 아니라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세제 혜택 덕분에 훨씬 이득이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만 납부하기 때문에 30% 절세 효과를 지닌다.”
절세 효과 큰 IRP·연금저축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해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운용 기간에는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이 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해 총 700만 원까지 세액이 공제된다.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라면 세금 약 115만 원을 돌려받고, 4000만 원을 초과하면 92만 원을 돌려받는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증권사가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증권사 IRP 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향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돼 일반계좌로 주식 등에 투자할 때 부담하는 배당소득세 15.4%보다 절세 효과가 있다.”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정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연금제도로는 연금저축이 있 다(표2 참조).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뉘는데 은행 및 증권사, 보험사에서 판매한다. 상품 유형마다 납부 방식, 적용 금리, 연금 수령 방식, 원금 보장 및 예금자 보호 여부가 조금씩 다르다. 연 1800만 원 한도로 납부 가능하며, 연말 정산 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최소 5년 이상 납부해야 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3.3~5.5%에 불과하다. 또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연금 수령 시 납부하기 때문에 장기간 운용하면 그만큼 복리효과가 커진다. 30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연 400만 원을 납부해 ETF 투자 등으로 연 8% 수익률을 올릴 경우 정년까지 운영하면 잔고는 4억5000만 원이 된다. 4억5000만 원은 매달 100만 원씩 38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젊을 때는 과감하게?
왜 많은 사람이 연금 투자에 무관심할까.“연금은 오랜 시간 꾸준히 투자해야 하고, 일정 수익률을 기록하려면 공부와 경험이 충분히 쌓여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20~30%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노린다. 전 세계 3위 부자인 워런 버핏의 수익률이 20%이다. 최근 10년 동안은 1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다. 종종 1억 원 종잣돈으로 수백억 원대 부자가 됐다는 사람은 나오지만, 그 사람이 다시 수년 뒤 수천억 원대 부자가 됐다는 기사는 볼 수 없다.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이 한때 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연금은 젊을 때 시작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실제 관심을 갖는 이는 은퇴를 코앞에 둔 50대다. 젊은 친구들에게는 연금의 복리효과뿐 아니라 세액공제 효과도 강조하고 싶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700만 원을 납부하면 100만 원 넘게 돌려받는다. 그런 목적으로 10년만 납부해도 적립금이 7000만 원이 된다. 만약 투자를 통해 잘 굴렸다면 1억 원이 돼 있을 거다.”
젊을 때는 과감하게, 나이 들어서는 안정적으로 투자하라고 한다.
“반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자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과감히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소액으로 다양하게 투자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 3년가량 테스트 기간을 거쳐 경험과 지식이 쌓였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본다.”
나이 들어 적극적인 투자는 위험하지 않을까.
“100세 시대다. 60세 이후에 고정소득이 없어지면 연금생활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전업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는 그 대상이 은행 예금일 수 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투자다. 물론 그 전에 투자를 위한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입니다. 관심 분야인 거시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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