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코앞에 둔 A씨. 그는 당초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려 했지만 주위 동료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퇴직을 앞둔 직장인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퇴직연금(또는 퇴직금) 수령 방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에서 퇴직할 경우 의무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된다.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받고자 해도 IRP 계좌에서 인출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람은 일시금이든 연금 형태든 IRP 계좌에서 수령해야 한다(55세 이상 퇴직자나 명예 퇴직자는 예외).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 달라
반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과거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IRP 계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회사에서 직접 받으면 된다. 그런데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IRP 계좌와 연금저축계좌, 둘 다 이용할 수 있다. 편리성과 자신의 운용 목적 등을 고려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수령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세금’이다.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쪽이 유리하도록 세법을 바꿨다. 연금 수령 시 세금, 즉 연금소득세 계산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무조건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된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덜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10년인 근로자가 퇴직연금 5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177만5400원이다. 그러나 연금으로 20년간 수령할 경우 이보다 30% 적은 124만278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단, 세금을 30% 절감하려면 반드시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연금으로 수령하다 10년 이내에 일시금을 받으면 원래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액이 큰 사람일수록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
연금 수령의 장점은 절세도 절세지만, 세금을 연금 수령 기간으로 나눠 내기 때문에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할부를 생각하면 된다. 퇴직소득세는 한 번에 내야 하지만 연금소득세는 10년 이상에 걸쳐 매월 할부로 낸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아직까지는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근로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 돈도 노후생활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퇴직금(퇴직연금) 일시 수령자의 91.6%가 노후 준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관련 세금에서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연금저축계좌와 관련한 것이다. 과거에는 5% 단일 세율을 적용했지만 2013년부터 규정이 바뀌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세(3.3~5.5%)만 납부하면 된다. 간단히 말해 매월 1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세만 내고 모든 세금 문제는 종결된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최근 절세통장으로 뜨고 있는 IRP 계좌와 세금의 관계다. IRP 계좌에 납부하는 300만 원에 대해 올 연말정산부터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IRP 계좌 300만 원을 합쳐 총 7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현재의 문제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앞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 연간 1200만 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1200만 원 연금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에서 받는 돈이 포함된다. IRP 계좌에서 받는 돈은 퇴직금 원금을 제외한 추가 납부액과 운용 수익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금액과 퇴직금 원금을 제외한 추가 납부액 및 운용 수익을 합해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매월 1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연금으로 받으려면 납부액이 상당해야 한다. 간단히 머릿속에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합해 매월 100만 원 이하로 받는다고만 알아두자. 그리고 혼돈하지 말아야 것은 퇴직금(퇴직연금)으로 받은 IRP와 추가로 납부한 IRP는 세금 측면에서는 다르다는 점이다. 전자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에 과세되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고, 후자는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연금계좌, 과세 자산으로 운용하는 게 유리
끝으로 자산 운용과 절세라는 측면에서 퇴직연금, IRP 계좌, 연금저축계좌 모두 ‘과세 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과세 자산이란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자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내 주식이다. 우리나라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국가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자산을 편입하는 것은 세금 측면에선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 원래 세금이 없는데 오히려 추후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운용을 잘해 수익이 많이 나면 세금을 내더라도 상관없겠지만, 대개 비슷한 유형의 상품이 일반 주식형 펀드에도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효과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연금저축계좌로는 다양한 해외 펀드에 투자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는 연금저축계좌가 아닌 일반 펀드로 가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세금 측면뿐 아니라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분산투자 차원에서도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지독한 초저금리와 복지비 증가로 ‘절세=투자’라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처럼 당장 돌려받는 세금에만 관심이 모아지는 듯하다. 앞으로는 연금 수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다. 현재의 절세도 필요하지만 미래의 절세도 그에 못지않은 무게를 갖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할 때다.
퇴직을 앞둔 직장인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퇴직연금(또는 퇴직금) 수령 방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에서 퇴직할 경우 의무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된다.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받고자 해도 IRP 계좌에서 인출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람은 일시금이든 연금 형태든 IRP 계좌에서 수령해야 한다(55세 이상 퇴직자나 명예 퇴직자는 예외).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 달라
반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과거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IRP 계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회사에서 직접 받으면 된다. 그런데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IRP 계좌와 연금저축계좌, 둘 다 이용할 수 있다. 편리성과 자신의 운용 목적 등을 고려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수령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세금’이다.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쪽이 유리하도록 세법을 바꿨다. 연금 수령 시 세금, 즉 연금소득세 계산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무조건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된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덜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10년인 근로자가 퇴직연금 5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177만5400원이다. 그러나 연금으로 20년간 수령할 경우 이보다 30% 적은 124만278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단, 세금을 30% 절감하려면 반드시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연금으로 수령하다 10년 이내에 일시금을 받으면 원래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액이 큰 사람일수록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
연금 수령의 장점은 절세도 절세지만, 세금을 연금 수령 기간으로 나눠 내기 때문에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할부를 생각하면 된다. 퇴직소득세는 한 번에 내야 하지만 연금소득세는 10년 이상에 걸쳐 매월 할부로 낸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아직까지는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근로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 돈도 노후생활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퇴직금(퇴직연금) 일시 수령자의 91.6%가 노후 준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관련 세금에서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연금저축계좌와 관련한 것이다. 과거에는 5% 단일 세율을 적용했지만 2013년부터 규정이 바뀌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세(3.3~5.5%)만 납부하면 된다. 간단히 말해 매월 1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세만 내고 모든 세금 문제는 종결된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최근 절세통장으로 뜨고 있는 IRP 계좌와 세금의 관계다. IRP 계좌에 납부하는 300만 원에 대해 올 연말정산부터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IRP 계좌 300만 원을 합쳐 총 7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현재의 문제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앞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 연간 1200만 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1200만 원 연금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에서 받는 돈이 포함된다. IRP 계좌에서 받는 돈은 퇴직금 원금을 제외한 추가 납부액과 운용 수익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금액과 퇴직금 원금을 제외한 추가 납부액 및 운용 수익을 합해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매월 1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연금으로 받으려면 납부액이 상당해야 한다. 간단히 머릿속에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합해 매월 100만 원 이하로 받는다고만 알아두자. 그리고 혼돈하지 말아야 것은 퇴직금(퇴직연금)으로 받은 IRP와 추가로 납부한 IRP는 세금 측면에서는 다르다는 점이다. 전자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에 과세되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고, 후자는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연금계좌, 과세 자산으로 운용하는 게 유리
끝으로 자산 운용과 절세라는 측면에서 퇴직연금, IRP 계좌, 연금저축계좌 모두 ‘과세 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과세 자산이란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자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내 주식이다. 우리나라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국가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자산을 편입하는 것은 세금 측면에선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 원래 세금이 없는데 오히려 추후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운용을 잘해 수익이 많이 나면 세금을 내더라도 상관없겠지만, 대개 비슷한 유형의 상품이 일반 주식형 펀드에도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효과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연금저축계좌로는 다양한 해외 펀드에 투자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는 연금저축계좌가 아닌 일반 펀드로 가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세금 측면뿐 아니라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분산투자 차원에서도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지독한 초저금리와 복지비 증가로 ‘절세=투자’라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처럼 당장 돌려받는 세금에만 관심이 모아지는 듯하다. 앞으로는 연금 수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다. 현재의 절세도 필요하지만 미래의 절세도 그에 못지않은 무게를 갖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