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 혹은 일종의 선행에 기초한 것으로 인식돼왔다. 최근 이런 시각이 바뀌고 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며,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다. 그럼에도 기업이 CSR를 저버린 채 상업적 이익의 극대화만 추구할 경우 그 피해는 해당 지역사회,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CSR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CSR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SR 법제화 추세는 대략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CSR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관련 보고서의 발간 및 구체화를 권고하는 선택 규제, CSR 관련 정보 공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법적 규제를 가하는 공시 규제, 가장 강력한 행위 규제 등이다.
CSR 법제화, 역량 강화 기회
첫 번째 선택 규제는 CSR 법제화 단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파키스탄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영국과 파키스탄, 싱가포르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에 대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는 노동, 환경, 지배구조 등 CSR 관련 사항을 대외에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공시 규제와 유사하지만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선택 규제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CSR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권장한다.
두 번째 공시 규제는 단순 권고사항이 아닌 공시의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르웨이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CSR와 기업 전략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공시할 것을 요구하며, 인도네시아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수행한 CSR 활동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 행위 규제는 단순 공시의무를 넘어 기업의 CSR 활동을 강제하는 것으로, 미국과 프랑스 등 CSR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 내 상장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에 대해 증빙서류와 함께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기업에 납품하는 업체 등 공급사슬 내 기업에 대해서도 이를 추적할 의무가 있다. 또 프랑스는 연간 5000만 유로 이상 매출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제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 장려한다.
이처럼 CSR 법제화는 해외부터 국내까지 점차 확대돼가는 추세다. 과거에는 선택 규제의 성격이 강했다면 현재는 기업의 지출, 정보공시 등 경영 활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진출 국가의 법제화 단계에 맞춰 CSR 활동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행위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 성장 토대
CSR 법제화의 초기 단계인 공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기존에 시행하던 CSR 활동의 목적, 목표, 성과, 향후 계획, 기업 전략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정성적(질적)·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행위 규제에 대한 사전 대응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근래 행위 규제가 확산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양태가 일정하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행위 규제를 통해 미래 행위 규제의 발전과 확산 양상을 예측해볼 수 있다. 현재 추이로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순이익 대비 일정액을 CSR 활동에 사용하는 인도의 행위 규제가 가장 강력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전에 CSR 활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임직원, 주주, 투자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향후 행위 규제가 현실로 닥쳤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은 CSR에 접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CSR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선택 수준을 넘어 공시 및 행위 규제를 통한 법적 의무로 인식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CSR를 더는 기업 이미지 개선 및 홍보를 위한 목적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의무이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수요건으로 인식하고 CSR를 기업 경영에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업이 CSR 활동을 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의 소극적 접근법이 아닌, CSR 활동을 통해 기업의 비교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경쟁우위 요소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CSR 법제화 추세는 대략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CSR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관련 보고서의 발간 및 구체화를 권고하는 선택 규제, CSR 관련 정보 공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법적 규제를 가하는 공시 규제, 가장 강력한 행위 규제 등이다.
CSR 법제화, 역량 강화 기회
첫 번째 선택 규제는 CSR 법제화 단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파키스탄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영국과 파키스탄, 싱가포르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에 대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는 노동, 환경, 지배구조 등 CSR 관련 사항을 대외에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공시 규제와 유사하지만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선택 규제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CSR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권장한다.
두 번째 공시 규제는 단순 권고사항이 아닌 공시의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르웨이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CSR와 기업 전략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공시할 것을 요구하며, 인도네시아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수행한 CSR 활동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 행위 규제는 단순 공시의무를 넘어 기업의 CSR 활동을 강제하는 것으로, 미국과 프랑스 등 CSR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 내 상장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에 대해 증빙서류와 함께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기업에 납품하는 업체 등 공급사슬 내 기업에 대해서도 이를 추적할 의무가 있다. 또 프랑스는 연간 5000만 유로 이상 매출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제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 장려한다.
이처럼 CSR 법제화는 해외부터 국내까지 점차 확대돼가는 추세다. 과거에는 선택 규제의 성격이 강했다면 현재는 기업의 지출, 정보공시 등 경영 활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진출 국가의 법제화 단계에 맞춰 CSR 활동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행위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13년 3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주년 기념 윤경CEO서약식’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윤리경영’ 다짐을 하고 있다.
CSR 법제화의 초기 단계인 공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기존에 시행하던 CSR 활동의 목적, 목표, 성과, 향후 계획, 기업 전략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정성적(질적)·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행위 규제에 대한 사전 대응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근래 행위 규제가 확산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양태가 일정하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행위 규제를 통해 미래 행위 규제의 발전과 확산 양상을 예측해볼 수 있다. 현재 추이로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순이익 대비 일정액을 CSR 활동에 사용하는 인도의 행위 규제가 가장 강력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전에 CSR 활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임직원, 주주, 투자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향후 행위 규제가 현실로 닥쳤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은 CSR에 접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CSR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선택 수준을 넘어 공시 및 행위 규제를 통한 법적 의무로 인식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CSR를 더는 기업 이미지 개선 및 홍보를 위한 목적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의무이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수요건으로 인식하고 CSR를 기업 경영에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업이 CSR 활동을 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의 소극적 접근법이 아닌, CSR 활동을 통해 기업의 비교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경쟁우위 요소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