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연금시장의 구조 개편을 통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공적연금 비중을 줄이는 한편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기능 및 비중을 확대해왔다. 특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운데 하나인 401k의 활성화를 통해 사적연금시장을 성장시켰으며, 정부의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했다.
이처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고 사적연금제도를 활성화하지만 국내 사적연금시장은 규모 및 발전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실물자산)에 치중된 국내 가계들은 경기침체가 지속돼 부동산이 더는 노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인식되지 않는 만큼, 전체 가구의 68%가 사적연금 1개 이상에 가입한 미국의 사적연금시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 연금시장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된 다층구조다. 먼저 1층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에는 연방정부 사회보장청이 운영하는 사회보장연금(우리나라 국민연금과 유사)이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사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과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개인 차원에서 준비하는 개인연금(개인연금과 개인퇴직계좌)으로 구분하며, 각각 2층과 3층을 형성한다.
개인퇴직계좌(IRA)와 확정기여형(DC)
미국 사적연금시장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연평균 8.3%로 성장하며 2012년 19조50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1990년과 비교해 약 5배 증가하며 눈부신 성장을 보였다( 참조). 연금별로 살펴보면, 개인퇴직계좌(IRA)가 5조4000억 달러, 퇴직연금 가운데 DC는 5조1000억 달러(401k가 3조6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IRA의 경우 경제회복조세법(ERTA) 제정 이후 70세 이하 전체 근로자와 자영업자, 공무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산 성장세가 두드려졌다. 퇴직연금(특수직역연금 제외)의 경우에도 1990년 1조8000억 달러에서 2012년 7조6000억 달러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401k로 대표되는 DC의 자산 규모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퇴직연금시장의 자산 증가에 기여했다. 국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자산(퇴직연금) 비중이 4.5%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70.5%를 차지하며 퇴직연금 중심의 사적연금시장으로 성숙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사적연금시장은 1990년까지 DC와 확정급여형(DB) 등 퇴직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후 DB 시장이 감소하고 DC 및 개인연금인 IRA로 시장이 재편됐다. 특히 IRA의 비중이 2012년 기준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IRA 제도 도입(1974) 후 꾸준한 자산 성장을 기록하며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은퇴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06년 IRA는 4조2000억 달러를 기록하며 4조1000억 달러의 DC를 넘어서 미국 사적연금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2년 현재도 IRA는 특수직역연금이 포함된 미국 전체 사적연금시장에서 그 비중이 28% 정도이다.
미국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의 연금재정 부담과 경영 악화를 막고 이직 이후에도 계속 적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DB에서 DC로의 전환이 나타났으며, 정보기술(IT) 발달에 따른 자산관리업 발전으로 DC가 꾸준히 성장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글로벌컨설팅 기업 타워스왓슨 조사에 따르면, 2012년 미국 사적연금시장 자산의 약 52%는 주식에 투자하며, 채권 투자 비중은 약 27%로 나타났다( 참조). 이는 우리나라의 퇴직금 운용방식이 대부분 원리금 보장상품인 채권형 상품에 편중된 모습과 많이 다른 양상이다. 그나마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60%에 비해 낮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사적연금 운용방식이 상당히 공격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사적연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공격적 상품인 뮤추얼펀드로 운영되며, DC 중 401k와 IRA에서 뮤추얼 펀드 비중이 각각 60.1%, 45.8%로 높게 나타났다.
국내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방안
2012년 기준 국내 사적연금시장은 퇴직연금 69조 원, 개인연금 216조 원 등 약 285조 원 규모이며, 전체 연금시장에서 약 43%를 차지한다. 또한 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권고 비율인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최근 국내에서도 세제혜택 및 공적연금에 대한 불안심리 등으로 사적연금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미국 사적연금시장의 특징이 국내 사적연금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먼저 금융회사는 과거 DB에서 DC로 자산 비중이 확대된 미국 사례를 참고해 향후 DC 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 개발과 전략적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또한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 대신 자산관리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 개발에 노력하는 한편, 사적연금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그 대상 범위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형 기업으로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은행이나 예·적금 위주의 저수익·안정적 투자에서 벗어나 자산운용과의 연계를 통한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도 필요하다.
금융소비자 개인 측면에서는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을 통한 은퇴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은퇴자산 형성 및 관리를 위한 연금 관련 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이직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노후자산 축적이 어려운 우리나라는 사적연금의 중도 인출 등 해지율을 낮추고 은퇴 이후에도 인출하지 않도록 장기투자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처럼 세제혜택 확대 등을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정책적 인센티브를 일관되면서도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보다 세제혜택이 많은 미국의 경우를 참고해 현재 개편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세제혜택이 좀 더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적연금의 경우 예·적금 및 채권형 상품에 국한되는 등 상당히 보수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일정 부분 이상을 뮤추얼펀드나 주식형 상품으로 운영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 시 수익 극대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식투자 등 자산운용 투자 한도와 관련한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 또 퇴직 후 IRP 계좌 해지를 줄이기 위한 해지 사유 강화 같은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이처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고 사적연금제도를 활성화하지만 국내 사적연금시장은 규모 및 발전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실물자산)에 치중된 국내 가계들은 경기침체가 지속돼 부동산이 더는 노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인식되지 않는 만큼, 전체 가구의 68%가 사적연금 1개 이상에 가입한 미국의 사적연금시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 연금시장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된 다층구조다. 먼저 1층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에는 연방정부 사회보장청이 운영하는 사회보장연금(우리나라 국민연금과 유사)이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사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과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개인 차원에서 준비하는 개인연금(개인연금과 개인퇴직계좌)으로 구분하며, 각각 2층과 3층을 형성한다.
개인퇴직계좌(IRA)와 확정기여형(DC)
미국 사적연금시장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연평균 8.3%로 성장하며 2012년 19조50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1990년과 비교해 약 5배 증가하며 눈부신 성장을 보였다( 참조). 연금별로 살펴보면, 개인퇴직계좌(IRA)가 5조4000억 달러, 퇴직연금 가운데 DC는 5조1000억 달러(401k가 3조6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IRA의 경우 경제회복조세법(ERTA) 제정 이후 70세 이하 전체 근로자와 자영업자, 공무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산 성장세가 두드려졌다. 퇴직연금(특수직역연금 제외)의 경우에도 1990년 1조8000억 달러에서 2012년 7조6000억 달러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401k로 대표되는 DC의 자산 규모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퇴직연금시장의 자산 증가에 기여했다. 국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자산(퇴직연금) 비중이 4.5%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70.5%를 차지하며 퇴직연금 중심의 사적연금시장으로 성숙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사적연금시장은 1990년까지 DC와 확정급여형(DB) 등 퇴직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후 DB 시장이 감소하고 DC 및 개인연금인 IRA로 시장이 재편됐다. 특히 IRA의 비중이 2012년 기준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IRA 제도 도입(1974) 후 꾸준한 자산 성장을 기록하며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은퇴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06년 IRA는 4조2000억 달러를 기록하며 4조1000억 달러의 DC를 넘어서 미국 사적연금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2년 현재도 IRA는 특수직역연금이 포함된 미국 전체 사적연금시장에서 그 비중이 28% 정도이다.
미국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의 연금재정 부담과 경영 악화를 막고 이직 이후에도 계속 적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DB에서 DC로의 전환이 나타났으며, 정보기술(IT) 발달에 따른 자산관리업 발전으로 DC가 꾸준히 성장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글로벌컨설팅 기업 타워스왓슨 조사에 따르면, 2012년 미국 사적연금시장 자산의 약 52%는 주식에 투자하며, 채권 투자 비중은 약 27%로 나타났다( 참조). 이는 우리나라의 퇴직금 운용방식이 대부분 원리금 보장상품인 채권형 상품에 편중된 모습과 많이 다른 양상이다. 그나마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60%에 비해 낮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사적연금 운용방식이 상당히 공격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사적연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공격적 상품인 뮤추얼펀드로 운영되며, DC 중 401k와 IRA에서 뮤추얼 펀드 비중이 각각 60.1%, 45.8%로 높게 나타났다.
국내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방안
2012년 기준 국내 사적연금시장은 퇴직연금 69조 원, 개인연금 216조 원 등 약 285조 원 규모이며, 전체 연금시장에서 약 43%를 차지한다. 또한 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권고 비율인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최근 국내에서도 세제혜택 및 공적연금에 대한 불안심리 등으로 사적연금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미국 사적연금시장의 특징이 국내 사적연금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먼저 금융회사는 과거 DB에서 DC로 자산 비중이 확대된 미국 사례를 참고해 향후 DC 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 개발과 전략적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또한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 대신 자산관리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 개발에 노력하는 한편, 사적연금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그 대상 범위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형 기업으로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은행이나 예·적금 위주의 저수익·안정적 투자에서 벗어나 자산운용과의 연계를 통한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도 필요하다.
금융소비자 개인 측면에서는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을 통한 은퇴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은퇴자산 형성 및 관리를 위한 연금 관련 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이직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노후자산 축적이 어려운 우리나라는 사적연금의 중도 인출 등 해지율을 낮추고 은퇴 이후에도 인출하지 않도록 장기투자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처럼 세제혜택 확대 등을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정책적 인센티브를 일관되면서도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보다 세제혜택이 많은 미국의 경우를 참고해 현재 개편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세제혜택이 좀 더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적연금의 경우 예·적금 및 채권형 상품에 국한되는 등 상당히 보수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일정 부분 이상을 뮤추얼펀드나 주식형 상품으로 운영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 시 수익 극대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식투자 등 자산운용 투자 한도와 관련한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 또 퇴직 후 IRP 계좌 해지를 줄이기 위한 해지 사유 강화 같은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