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나운서와 스포츠 스타, 개그우먼, 탤런트 등 유명인이 잇따라 이혼 소식을 전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당사자에겐 깊은 상처로 남을 일이 분명한데도 호사가들의 입방아는 그치지 않는다. 과거 재벌 2세의 이혼 소식에도 사람들은 그 배우자가 챙겼을 ‘몫’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
요즘은 유명인이 이혼할 때 협의이혼보다 조정신청을 선호한다. 협의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정신청을 할 경우 재산분할과 자녀양육 조건 등에 대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이혼 때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1개월 또는 3개월(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협의이혼 때는 이혼 의사 확인을 위해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조정신청 절차에는 대리인이 출석해도 된다. 남들의 이목을 끌어가며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갈라서고자 하는 의사가 확실하다면, 좀 더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재산분할은 그때그때 달라
그러나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조정이 성사되기까지는 숙려기간만큼의 시간이 걸리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통상적 관행이다. 조정신청을 하면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자칫 조정신청으로 사건이 몰려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편법을 방지하려고 재판부는 조정신청 절차에서 3개월 정도의 검토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자녀양육이나 재산분할 등에서 부부가 완벽하게 합의를 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빠르게 확정하기도 한다. 과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재용 씨가 이혼할 때 일주일 만에 조정신청 절차를 끝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혼할 때 재산은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게 될까. ‘그때그때 다르다’가 정답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즈음에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 무조건 절반씩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다. 가끔 혼인 기간이 2~3년에 불과한데, 재산분할로 50%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처지를 바꿔 생각하면 답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혼인 기간이 짧으니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정도도 대등하기 어렵다.
또 부부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과 혼인 중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고유재산)이라 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부간 재산이라도 별도 소유가 원칙이므로(부부 별산제), 배우자의 채무를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다면 30년 전 혼인할 때 시부모가 장만해준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까. 그렇지는 않다. 특유재산이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 혼인 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도 실무상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결혼할 때 처가에서 아파트를 장만해줬더라도 혼인 중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남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재산을 형성했다면, 혼인 기간이 아주 짧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시부모에게서 20년 전 상속받은 재산 또한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자녀 만날 권리가 ‘면접교섭권’
유명인이 이혼할 때 대중의 관심을 끄는 또 한 가지가 위자료다. 위자료는 남편이든 아내든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산정한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재산 청산 및 부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당사자지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 외에 시부모, 장인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유명인의 이혼 사유와 위자료 등에 대해 그저 남의 일로 떠들어대던 사람도 그들의 자녀 이야기가 나오면 함부로 말을 덧붙이기 어렵다. 이혼할 때 또는 이미 이혼하고 난 뒤 이혼 당사자인 남녀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를 협의해 정한다.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을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원한다면 부모 양측이 공동양육자가 될 수 있다. 부모 외에 제3자를 양육자로 정할 수도 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양육을 맡으면, 다른 쪽은 양육비를 부담하고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대체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 또한 양육자가 된 한쪽이 행사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친권을 앞세워 상대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면 법원이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 면접교섭은 아이가 부모 중 양육자가 아닌 사람과도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자녀의 권리를 부모의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갈수록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당사자에게 큰 상처인 것은 물론이고, 자녀에게도 씻지 못할 아픈 기억으로 남는다. 부부 연을 맺었던 두 사람이 각자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는 것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견디기 힘든 불행을 안기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가정은 행복한 삶의 토대이자 공동체를 일구는 바탕이므로.
요즘은 유명인이 이혼할 때 협의이혼보다 조정신청을 선호한다. 협의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정신청을 할 경우 재산분할과 자녀양육 조건 등에 대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이혼 때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1개월 또는 3개월(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협의이혼 때는 이혼 의사 확인을 위해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조정신청 절차에는 대리인이 출석해도 된다. 남들의 이목을 끌어가며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갈라서고자 하는 의사가 확실하다면, 좀 더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재산분할은 그때그때 달라
그러나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조정이 성사되기까지는 숙려기간만큼의 시간이 걸리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통상적 관행이다. 조정신청을 하면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자칫 조정신청으로 사건이 몰려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편법을 방지하려고 재판부는 조정신청 절차에서 3개월 정도의 검토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자녀양육이나 재산분할 등에서 부부가 완벽하게 합의를 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빠르게 확정하기도 한다. 과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재용 씨가 이혼할 때 일주일 만에 조정신청 절차를 끝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혼할 때 재산은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게 될까. ‘그때그때 다르다’가 정답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즈음에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 무조건 절반씩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다. 가끔 혼인 기간이 2~3년에 불과한데, 재산분할로 50%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처지를 바꿔 생각하면 답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혼인 기간이 짧으니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정도도 대등하기 어렵다.
또 부부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과 혼인 중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고유재산)이라 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부간 재산이라도 별도 소유가 원칙이므로(부부 별산제), 배우자의 채무를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다면 30년 전 혼인할 때 시부모가 장만해준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까. 그렇지는 않다. 특유재산이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 혼인 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도 실무상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결혼할 때 처가에서 아파트를 장만해줬더라도 혼인 중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남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재산을 형성했다면, 혼인 기간이 아주 짧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시부모에게서 20년 전 상속받은 재산 또한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자녀 만날 권리가 ‘면접교섭권’
최근 이혼 소식이 전해진 오정연·서장훈, 류시원(왼쪽부터).
유명인의 이혼 사유와 위자료 등에 대해 그저 남의 일로 떠들어대던 사람도 그들의 자녀 이야기가 나오면 함부로 말을 덧붙이기 어렵다. 이혼할 때 또는 이미 이혼하고 난 뒤 이혼 당사자인 남녀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를 협의해 정한다.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을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원한다면 부모 양측이 공동양육자가 될 수 있다. 부모 외에 제3자를 양육자로 정할 수도 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양육을 맡으면, 다른 쪽은 양육비를 부담하고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대체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 또한 양육자가 된 한쪽이 행사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친권을 앞세워 상대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면 법원이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 면접교섭은 아이가 부모 중 양육자가 아닌 사람과도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자녀의 권리를 부모의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갈수록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당사자에게 큰 상처인 것은 물론이고, 자녀에게도 씻지 못할 아픈 기억으로 남는다. 부부 연을 맺었던 두 사람이 각자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는 것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견디기 힘든 불행을 안기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가정은 행복한 삶의 토대이자 공동체를 일구는 바탕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