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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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이 돌연 발을 뺀 이유는?

푸르덴셜투자증권과 합병승인신청 철회…김승연 회장 기소와 맞물려 묘한 파장

  •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입력2011-06-20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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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증권이 돌연 발을 뺀 이유는?
    4월 19일 한화투자신탁운용 이사회가 푸르덴셜자산운용을 1대 0.3650324 비율로 합병하기로 결의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한화증권과 푸르덴셜투자증권 합병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 한화증권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제출했던 푸르덴셜투자증권 합병승인신청을 철회했다. 또한 한화투자신탁운용과 합병하기로 한 푸르덴셜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신청도 철회했다. 합병승인 결의와 합병승인신청 철회라는 서로 상반된 일이 동시에 벌어져 한화증권과 푸르덴셜투자증권이 실제 합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화증권의 느닷없는 합병승인신청 철회에 대해 금융위 자본시장국 관계자는 “한화증권이 ‘당사 내부사정’을 들어 합병승인신청을 철회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화증권 관계자는 “합병승인이 지연되면서 지난해에 제출한 재무제표나 관련 자료에서 변경할 내용이 생겼다.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기 위해 (합병승인신청을) 철회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화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화그룹 총수이자 한화증권 지분 0.39%를 보유한 대주주 김승연 회장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합병승인신청 철회와 연결 짓는다. 1월 30일 서울 서부지검은 김 회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4개월간 끌어온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현재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

    한화증권 “전산상의 문제일 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논평을 통해 “비자금 관련 배임, 횡령, 탈세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의 형사재판 결과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대한 김 회장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6호의2와 동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따르면, 대주주는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재판 결과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대한 김 회장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김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고 대통령 특별사면 등 사후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합병을 미루면서 관망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화증권 측은 “합병이 늦어지는 이유는 전산상의 문제 때문으로, 검찰수사와는 관련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검찰 수사의 마무리와 합병승인신청 철회, 여기에서 불거진 합병 지연 논란은 우연히 관련 사건들이 시기적으로 겹친 ‘오비이락(烏飛梨落)’일 뿐이라는 것. 한화증권 관계자는 “두 증권사의 전산망을 합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최근 농협, 현대캐피탈에서 보안문제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전산 보안문제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2002년 대한생명을 인수하고 한화손해보험과 제일화재를 합병하는 등 금융 부문을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야심차게 인수한 푸르덴셜투자증권과 푸르덴셜자산운용에 대한 후속 처리가 지연되면서 금융 부문 육성에 차질이 생긴 상태.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화증권이 얘기하는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합병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화증권은 합병 지연으로 커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연말 안에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한화증권이 푸르덴셜투자증권을 매각한다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차질 없이 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합병승인신청을 다시 해 올해 안에는 합병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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