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무총장인 이석연(47) 변호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헌법 지킴이’라고 부른다. 80년 이후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서, 94년 이후에는 헌법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헌법을 정비하고 지키며 발전시킨 그의 경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호칭이다.
“헌법의 정신과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면 답이 나오지 않는 사회문제란 없습니다. 헌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비록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신의 분명한 견해를 밝히는 ‘소신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만 21년 동안 일관되게 지켜온 이변호사의 이런 소신과 발자취가 지난 10일 ‘헌법 등대지기’(형설출판사)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90년대 이후 벌어진 각종 이슈를 헌법과 상식에 입각해 날카롭게 분석한 글들을 묶은 것. ‘재산 상속 한정승인제도 위헌’이나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 사건 등 그가 직접 또는 청구인을 대리했다가 사회와 법률의 변화를 이끈 헌법소송의 청구서 10여 건도 수록했다.
책 제목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표에 대해 이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을 95년 12월 받아들이자 ‘주간동아’(당시 뉴스플러스)가 그를 인터뷰해 쓴 기사 제목이기도 하다. ‘헌법 등대지기’로서 이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세계적 수준으로 잘 정비되어 있지만 어떻게 잘 운용하는지가 문제”라며 “권력구조 부분보다는 기본권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헌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의 리더로서 이변호사는 “시민단체는 정치권력과 긴장 갈등관계에 있어야 하며 협조가 주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전면 재검토 요구나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오히려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정부의 전위대 역할을 한 꼴이 되었다”며 겸허한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헌법의 정신과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면 답이 나오지 않는 사회문제란 없습니다. 헌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비록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신의 분명한 견해를 밝히는 ‘소신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만 21년 동안 일관되게 지켜온 이변호사의 이런 소신과 발자취가 지난 10일 ‘헌법 등대지기’(형설출판사)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90년대 이후 벌어진 각종 이슈를 헌법과 상식에 입각해 날카롭게 분석한 글들을 묶은 것. ‘재산 상속 한정승인제도 위헌’이나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 사건 등 그가 직접 또는 청구인을 대리했다가 사회와 법률의 변화를 이끈 헌법소송의 청구서 10여 건도 수록했다.
책 제목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표에 대해 이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을 95년 12월 받아들이자 ‘주간동아’(당시 뉴스플러스)가 그를 인터뷰해 쓴 기사 제목이기도 하다. ‘헌법 등대지기’로서 이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세계적 수준으로 잘 정비되어 있지만 어떻게 잘 운용하는지가 문제”라며 “권력구조 부분보다는 기본권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헌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의 리더로서 이변호사는 “시민단체는 정치권력과 긴장 갈등관계에 있어야 하며 협조가 주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전면 재검토 요구나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오히려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정부의 전위대 역할을 한 꼴이 되었다”며 겸허한 자기반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