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한가 이현세
만화가 이현세씨가 ‘음란작가’의 누명을 벗는 데 성공했다. 최근 법원이 1심에서 음란물 판결을 받은 이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 이씨는 3년 전 검찰의 ‘300만 원 약식기소’ 조치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줄곧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음란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판단이지만 만화를 당당한 예술장르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 1심 재판부가 내린 벌금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미미했지만, 3년 이상 완고하고 비현실적인 검찰과 싸워 이씨가 얻은 만화계의 성과는 3억 원 이상일 듯.
▼ 하한가 김동신
‘무소신인지, 공수표인지’. 국방장관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동신 국방장관은 북한 상선의 NLL 침범에 대해 1주일 전만 해도 국회에서 ‘무력대응 불사’ 방침까지 거론하며 강경대응을 외쳤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자 김장관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속수무책으로 일관했다. 도대체 국방장관부터 오락가락하는 마당에 일선 병사들은 누굴 보고 함포를 겨눠야 하는 건지. 김장관이 밝힌 ‘무력대응 불사’는 ‘무력(武力)대응’이 아니라 ‘무력(無力)대응’이었는지.
만화가 이현세씨가 ‘음란작가’의 누명을 벗는 데 성공했다. 최근 법원이 1심에서 음란물 판결을 받은 이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 이씨는 3년 전 검찰의 ‘300만 원 약식기소’ 조치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줄곧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음란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판단이지만 만화를 당당한 예술장르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 1심 재판부가 내린 벌금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미미했지만, 3년 이상 완고하고 비현실적인 검찰과 싸워 이씨가 얻은 만화계의 성과는 3억 원 이상일 듯.
▼ 하한가 김동신
‘무소신인지, 공수표인지’. 국방장관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동신 국방장관은 북한 상선의 NLL 침범에 대해 1주일 전만 해도 국회에서 ‘무력대응 불사’ 방침까지 거론하며 강경대응을 외쳤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자 김장관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속수무책으로 일관했다. 도대체 국방장관부터 오락가락하는 마당에 일선 병사들은 누굴 보고 함포를 겨눠야 하는 건지. 김장관이 밝힌 ‘무력대응 불사’는 ‘무력(武力)대응’이 아니라 ‘무력(無力)대응’이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