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들이 격앙된 감정을 터뜨린 데는 몇 가지 서운함이 깔려 있다. 먼저 ‘보유자’라는 명칭에서 오는 자존심 문제다.
현재 인간문화재들은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대접 받으며 인간문화재를 할 의미가 없다”는 말로 상징되는 깊은 자괴감과 소외감, 실망감 등을 공통적으로 느낀다.
탑이나 건물 같은 유형문화재가 형(形)이라면 탈춤이나 농악 같은 무형문화재는 혼(魂)이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은 우리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우리 민족의 혼을 빼앗으려는 속셈에서 무형문화재는 제외시켰다. 인간문화재(법적 용어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 문화재의 혼을 지킨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음지에서 오직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수십 년 세월을 보냈다. 돈과 자리는 이들과 거리가 멀었다. 이들이 험하고 어두운 세월의 다리를 건너올 수 있던 것은 자부심과 명예였다. 그런 인간문화재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집단적인 목소리를 냈다. 어찌 된 일일까.
지난 5월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무형문화재전수관 회의실에서는 ‘전국인간문화재총회’(이하 총회)가 열렸다. 한국무형문화재총연합회(회장 김석명)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20여 종목에 걸쳐 전국에서 30명의 인간문화재들이 참석했다. 93호 전통장(箭筒匠) 김동학씨, 24호 안동차전놀이 이재춘씨, 17호 봉산탈춤 김기수씨, 73호 가산오광대 한우성씨 등이다.
참석자는 전체 인간문화재의 16%(현재 인간문화재는 106종목에 걸쳐 193명이 지정되었다)에 지나지 않았지만, 총회 열기는 뜨거웠다. 김회장은 “일정이 워낙 달라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다. 참석하지 못한 많은 인간문화재들이 팩스나 전화 등을 통해 모임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오늘 참석자들의 말이 전체 인간문화재들의 현재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인간문화재들이 이날 급거 모인 것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때문이다. 김석명 회장은 “인간문화재의 명예를 위협하는 문제 있는 법이 통과되었다. 그래서 모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12월8일 국회에 회부해 올 2월20일 통과된 이 법률안 5조4항에는 ‘명예보유자’라는 새로운 명칭이 들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간단하게 말해 인간문화재가 늙고 병들면 단순한 명예보유자로 그 격을 낮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또한 24조5항은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6항은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인간문화재들의 대우에 대한 시비를 유발시켰다.
법안 제안자인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회에 “전통문화의 계승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지만,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인간문화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2시간여 동안 진행한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어떻게 명예에 정년이 있을 수 있나. 서글프다. 이런 상태라면 누가 이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려 하겠는가” “관리들이 인간문화재를 우습게 본다.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이 정도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고생고생해 중요무형문화재 인증서를 받고 나니 희롱당했다는 배신감을 느낀다. 인증서가 보일러 기사 자격증만도 못하다.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다” “우리 의견을 건의해 보고 안 되면 (인증서)내던지자. 뭐 하러 인간문화재 하려고 하나.”
인간문화재들이 격앙된 감정을 터뜨린 데는 몇 가지 서운함이 깔려 있다. 먼저 ‘보유자’라는 명칭에서 오는 자존심 문제다. 인간문화재들은 “당국이 왜 이렇게 명칭에 인색한지 모르겠다. 이발사 간호사 기능사 등에도 스승 사(師)자가 붙는데, 왜 우리만 놈자(者)자를 써야 하느냐”고 말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인간문화재라고 하지 않았느냐”(김대통령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1998년 12월 인간문화재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는 이들의 호소에 문화재청에서는 “보유자는 법적 용어로 비하하는 용어가 아니다”고 답한다.
현재 ‘전승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월 90만원이 개정안 통과로 인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높다. 이미 지난해부터 여러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종목(농악 같은 경우)은 개인에게 지급하던 것을 단체지급으로 바꿔 불만이 있는데다, 명예보유자가 되면 이마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인간문화재 가운데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다.
문화재청장이 국회에서 “특별지원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했지만 “월급 주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앞으로는 명예 부여에 치중할 것”(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관계자)이라는 말에서 보듯 인간문화재들의 걱정이 기우만은 아닌 것 같다. 지난해에 지정된 28명의 인간문화재들은 현재 단 한푼의 전승활동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관계자는 “이미 1999년 12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인간문화재는 “돈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이런 대접을 하는 상황에서 누가 돈 못 버는 종목을 고생해 가며 배우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국가에게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도 잠재되어 있다. 그 분야 최고실력자라는 명예가 따르지만 현재 인간문화재들이 받는 혜택은 월 90만원의 전승활동비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보호가 전부다. 그나마 의료보호의 경우 경제 사정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만 받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유자의 80% 정도가 의료보호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인간문화재는 대학교육을 받지 않아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총회에 모인 인간문화재들은 이날 “인간문화재에 대한 경시풍조가 극에 달했다”는 결의문과 3개항의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보유자라는 법적 용어를 수정하고 명예보유자 제도를 폐지할 것, 인간문화재 특별 진료권을 부여할 것,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 및 보존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이다. 이들은 조만간 대표단을 구성해 문화재청장과 국회 문화관광위원 등을 만나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무형문화재과의 한 관계자는 “지금 보유자로 된 사람들은 다 먹고 살 수 있다.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한두 명에 지나지 않는다. 후계자들도 찾아오고 보유자가 되면 그렇게 못 살지 않는다. 병석에 누워 있으면 50만원, 죽으면 100만원 나가고 생일 때면 축전을 보내주는 등 할 만큼 다한다. 한 해에 두 번씩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원도 한다. 월급 안 준다고 하기 싫다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며 예산 탓으로 돌렸다.
현재 인간문화재들은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대접 받으며 인간문화재를 할 의미가 없다”는 말로 상징되는 깊은 자괴감과 소외감, 실망감 등을 공통적으로 느낀다. 그들을 지탱해온 ‘전통문화의 최고 지킴이’라는 자부심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이다. 한 인간문화재는 “이대로 가면 얼마 안 가 ‘내놓는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간문화재들이 한평생을 쏟아부어 이룩한 전통문화의 보존가치를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 있을까. 이들을 감싸고 북돋워야 할 관계당국부터 이들에게 외면받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인간문화재들은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대접 받으며 인간문화재를 할 의미가 없다”는 말로 상징되는 깊은 자괴감과 소외감, 실망감 등을 공통적으로 느낀다.
탑이나 건물 같은 유형문화재가 형(形)이라면 탈춤이나 농악 같은 무형문화재는 혼(魂)이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은 우리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우리 민족의 혼을 빼앗으려는 속셈에서 무형문화재는 제외시켰다. 인간문화재(법적 용어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 문화재의 혼을 지킨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음지에서 오직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수십 년 세월을 보냈다. 돈과 자리는 이들과 거리가 멀었다. 이들이 험하고 어두운 세월의 다리를 건너올 수 있던 것은 자부심과 명예였다. 그런 인간문화재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집단적인 목소리를 냈다. 어찌 된 일일까.
지난 5월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무형문화재전수관 회의실에서는 ‘전국인간문화재총회’(이하 총회)가 열렸다. 한국무형문화재총연합회(회장 김석명)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20여 종목에 걸쳐 전국에서 30명의 인간문화재들이 참석했다. 93호 전통장(箭筒匠) 김동학씨, 24호 안동차전놀이 이재춘씨, 17호 봉산탈춤 김기수씨, 73호 가산오광대 한우성씨 등이다.
참석자는 전체 인간문화재의 16%(현재 인간문화재는 106종목에 걸쳐 193명이 지정되었다)에 지나지 않았지만, 총회 열기는 뜨거웠다. 김회장은 “일정이 워낙 달라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다. 참석하지 못한 많은 인간문화재들이 팩스나 전화 등을 통해 모임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오늘 참석자들의 말이 전체 인간문화재들의 현재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인간문화재들이 이날 급거 모인 것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때문이다. 김석명 회장은 “인간문화재의 명예를 위협하는 문제 있는 법이 통과되었다. 그래서 모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12월8일 국회에 회부해 올 2월20일 통과된 이 법률안 5조4항에는 ‘명예보유자’라는 새로운 명칭이 들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간단하게 말해 인간문화재가 늙고 병들면 단순한 명예보유자로 그 격을 낮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또한 24조5항은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6항은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인간문화재들의 대우에 대한 시비를 유발시켰다.
법안 제안자인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회에 “전통문화의 계승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지만,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인간문화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2시간여 동안 진행한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어떻게 명예에 정년이 있을 수 있나. 서글프다. 이런 상태라면 누가 이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려 하겠는가” “관리들이 인간문화재를 우습게 본다.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이 정도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고생고생해 중요무형문화재 인증서를 받고 나니 희롱당했다는 배신감을 느낀다. 인증서가 보일러 기사 자격증만도 못하다.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다” “우리 의견을 건의해 보고 안 되면 (인증서)내던지자. 뭐 하러 인간문화재 하려고 하나.”
인간문화재들이 격앙된 감정을 터뜨린 데는 몇 가지 서운함이 깔려 있다. 먼저 ‘보유자’라는 명칭에서 오는 자존심 문제다. 인간문화재들은 “당국이 왜 이렇게 명칭에 인색한지 모르겠다. 이발사 간호사 기능사 등에도 스승 사(師)자가 붙는데, 왜 우리만 놈자(者)자를 써야 하느냐”고 말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인간문화재라고 하지 않았느냐”(김대통령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1998년 12월 인간문화재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는 이들의 호소에 문화재청에서는 “보유자는 법적 용어로 비하하는 용어가 아니다”고 답한다.
현재 ‘전승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월 90만원이 개정안 통과로 인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높다. 이미 지난해부터 여러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종목(농악 같은 경우)은 개인에게 지급하던 것을 단체지급으로 바꿔 불만이 있는데다, 명예보유자가 되면 이마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인간문화재 가운데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다.
문화재청장이 국회에서 “특별지원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했지만 “월급 주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앞으로는 명예 부여에 치중할 것”(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관계자)이라는 말에서 보듯 인간문화재들의 걱정이 기우만은 아닌 것 같다. 지난해에 지정된 28명의 인간문화재들은 현재 단 한푼의 전승활동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관계자는 “이미 1999년 12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인간문화재는 “돈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이런 대접을 하는 상황에서 누가 돈 못 버는 종목을 고생해 가며 배우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국가에게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도 잠재되어 있다. 그 분야 최고실력자라는 명예가 따르지만 현재 인간문화재들이 받는 혜택은 월 90만원의 전승활동비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보호가 전부다. 그나마 의료보호의 경우 경제 사정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만 받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유자의 80% 정도가 의료보호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인간문화재는 대학교육을 받지 않아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총회에 모인 인간문화재들은 이날 “인간문화재에 대한 경시풍조가 극에 달했다”는 결의문과 3개항의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보유자라는 법적 용어를 수정하고 명예보유자 제도를 폐지할 것, 인간문화재 특별 진료권을 부여할 것,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 및 보존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이다. 이들은 조만간 대표단을 구성해 문화재청장과 국회 문화관광위원 등을 만나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무형문화재과의 한 관계자는 “지금 보유자로 된 사람들은 다 먹고 살 수 있다.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한두 명에 지나지 않는다. 후계자들도 찾아오고 보유자가 되면 그렇게 못 살지 않는다. 병석에 누워 있으면 50만원, 죽으면 100만원 나가고 생일 때면 축전을 보내주는 등 할 만큼 다한다. 한 해에 두 번씩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원도 한다. 월급 안 준다고 하기 싫다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며 예산 탓으로 돌렸다.
현재 인간문화재들은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대접 받으며 인간문화재를 할 의미가 없다”는 말로 상징되는 깊은 자괴감과 소외감, 실망감 등을 공통적으로 느낀다. 그들을 지탱해온 ‘전통문화의 최고 지킴이’라는 자부심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이다. 한 인간문화재는 “이대로 가면 얼마 안 가 ‘내놓는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간문화재들이 한평생을 쏟아부어 이룩한 전통문화의 보존가치를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 있을까. 이들을 감싸고 북돋워야 할 관계당국부터 이들에게 외면받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