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권법 제정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모든 국민들의 승리다.”
지난 5월3일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인권법 제정 소고’(小考)란 한 기고문에서 지난 4월30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법)에 대해 이같이 ‘자찬’했다. 이는 인권법 가결 직후 국회 본 회의장 앞에서 발표한, “기만적인 인권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시민단체의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다분히 의식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성명의 주체는 73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국민 인권 보호의 새 이정표가 될 인권법 입법을 누구보다 절실히 외친 이들의 비판은 어디서 비롯한 것일까.
인권법은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공약으로 부패방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과 함께 이른바 3대 개혁입법 과제 중 하나. 다음해인 98년부터 제정 논의가 본격화한 이래 여론수렴과 여야 및 당정 간 협의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이견을 낳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연 깊은’ 법안이다.
이번 입법은 검-경찰 등 공권력이나 구금-보호 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법인-단체-사인(私人) 등에게서 사적으로 평등권을 침해(차별행위) 받은 당사자의 진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허용하였다. 그럼으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도적 방어-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사전예방 효과도 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당초 민간기구화해야 한다는 법무부 의견과 달리 인권위가 특정 정부 부서에 소속하지 않는 국가기구의 위상을 갖고, 향후 시행령 제정에서도 법무부의 간여를 배제하는 등 독립성 면에서도 진일보한 점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인권위 활동의 실효성을 상실한 ‘빈 껍데기’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거론하기도 싫다. 3년간 법 제정을 위해 전력을 다했는데,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 공대위 조용환 연구-교육위원장(변호사)은 “인권법과 같은 개혁법안조차 법무부와 검찰 눈치나 보며 당리당략에 따라 처리한 정치권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심경을 털어놨다. 공대위가 제기한 쟁점분야에 대한 합의나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졸속 법안’을 회기 내에 서둘러 가결한 것은 차라리 ‘인권 모독’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 조항이 어떤 문제를 내포한 것일까.
공대위가 꼽는 인권법의 ‘독소조항’은 크게 3가지. 그 첫째는 인권위의 제한적인 조사범위다. 원칙적으로 인권위는 접수한 진정에 대한 여러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기관에 인권 피해자의 구제조치 및 책임자 징계 등을 권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고발조치나 수사의뢰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은 동시에 국가기밀과 관련이 있거나 수사-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또 검-경 수사를 종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위 조사를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다(관련조항 32조).
이에 반발해 지난 4월30일 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표결을 앞두고 법사위원직을 사퇴한 민주당 천정배 의원측은 “조사권한이 인권위 설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정도로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한낱 전시성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검-경찰이 자체 조직과 관련이 있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일단 수사부터 개시하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
조사방법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피진정인(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를 서면조사로 하되(서면조사 우선주의) 불충분한 경우에만 진정인을 출석시켜 보강조사를 하도록 한 규정(36조)도 조사 기일을 늦춰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인권침해 구제를 가로막을 우려가 짙다는 것. 더욱이 인권위의 조사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등을 제출하더라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벌)만 부과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63조).
공대위 곽노현 상임집행위원장(방송대 법학과 교수)은 “증인신문권도 인정하지 않고 출석 불응자에 대한 동행명령권 및 형사처벌 등 시민단체의 핵심 요구사항을 완전히 배제한 이번 인권법은 인권 피해자 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인권침해 구제기구가 아니라 인권홍보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기 3년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인권위원(위원장 포함 1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데도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즉 국회의 임명동의 등 견제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인권분야에 전문성을 갖지 못한 ‘검증 안 된’ 인사가 정치적 고려로 인해 ‘낙점’할 소지가 있다는 것.
공대위 윤기원 공동집행위원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은 “인권위원에게 민-형사상 면책특권도 주어지지 않은 마당에 어느 누가 공정하고 소신 있는 조사활동을 펼칠 것이냐”며 “독립된 국가기구라는 법적 전제를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장치들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공대위의 비판은 비단 법규정상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다. 공대위는 “인권위가 자칫 자신들의 견제기구가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법무부는 인권침해 행위의 대부분이 공권력 횡포와 수사권 남용에서 빚어지는 한국적 특수성은 감안하지 않은 채, 외국 입법례가 인권침해보다는 인종차별 등 차별행위 구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며 인권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공대위는 또 의원 상당수가 인권법의 본뜻조차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공대위 참여단체인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인권위는 유엔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설립을 권장한 새로운 개념의 인권기구임에도, 여권 수뇌부가 인권법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한나라당 역시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대위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정부측은 현격한 시각차를 보인다.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3명)은 차관급인 인권위는 정부 어느 조직보다도 막강한 파워를 지닌 무소불위의 ‘옥상옥’(屋上屋)이다. 인권위를 둔 세계 40여 나라 중 이런 강력한 기구를 가진 국가는 아직 없다.”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은 “시민단체 의견대로 인권위가 독립기구화한 만큼, 입법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려 여당에 로비했다는 공대위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다.
인권위가 일종의 특별 옴부즈맨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원칙론에 입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3월 인권법 공청회에 행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던 최창행 여성부 인력개발담당관(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은 “외국의 인권위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권고하는 조정기관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 인권위의 경우 모든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어 다른 기관과의 업무 중첩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어쨌든 공대위는 지난 5월3일 확대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정치권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 공대위 서준식 집행위원(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은 “조만간 대통령에게 ‘더 이상 현 정부에 인권 실현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공개서한을 보내 재차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이며, 일단 법이 제정된 만큼 공대위보다는 연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입법으로 이르면 5월 말부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11월이면 국가인권위가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인권보호를 위한 ‘최후 보루’로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관건이지만 법 시행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파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인권 대한민국’을 지향하면서도 ‘부실투성이’인 인권법안의 미흡함이 여전히 불씨를 남겨놓은 까닭이다.
지난 5월3일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인권법 제정 소고’(小考)란 한 기고문에서 지난 4월30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법)에 대해 이같이 ‘자찬’했다. 이는 인권법 가결 직후 국회 본 회의장 앞에서 발표한, “기만적인 인권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시민단체의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다분히 의식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성명의 주체는 73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국민 인권 보호의 새 이정표가 될 인권법 입법을 누구보다 절실히 외친 이들의 비판은 어디서 비롯한 것일까.
인권법은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공약으로 부패방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과 함께 이른바 3대 개혁입법 과제 중 하나. 다음해인 98년부터 제정 논의가 본격화한 이래 여론수렴과 여야 및 당정 간 협의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이견을 낳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연 깊은’ 법안이다.
이번 입법은 검-경찰 등 공권력이나 구금-보호 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법인-단체-사인(私人) 등에게서 사적으로 평등권을 침해(차별행위) 받은 당사자의 진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허용하였다. 그럼으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도적 방어-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사전예방 효과도 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당초 민간기구화해야 한다는 법무부 의견과 달리 인권위가 특정 정부 부서에 소속하지 않는 국가기구의 위상을 갖고, 향후 시행령 제정에서도 법무부의 간여를 배제하는 등 독립성 면에서도 진일보한 점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인권위 활동의 실효성을 상실한 ‘빈 껍데기’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거론하기도 싫다. 3년간 법 제정을 위해 전력을 다했는데,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 공대위 조용환 연구-교육위원장(변호사)은 “인권법과 같은 개혁법안조차 법무부와 검찰 눈치나 보며 당리당략에 따라 처리한 정치권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심경을 털어놨다. 공대위가 제기한 쟁점분야에 대한 합의나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졸속 법안’을 회기 내에 서둘러 가결한 것은 차라리 ‘인권 모독’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 조항이 어떤 문제를 내포한 것일까.
공대위가 꼽는 인권법의 ‘독소조항’은 크게 3가지. 그 첫째는 인권위의 제한적인 조사범위다. 원칙적으로 인권위는 접수한 진정에 대한 여러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기관에 인권 피해자의 구제조치 및 책임자 징계 등을 권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고발조치나 수사의뢰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은 동시에 국가기밀과 관련이 있거나 수사-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또 검-경 수사를 종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위 조사를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다(관련조항 32조).
이에 반발해 지난 4월30일 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표결을 앞두고 법사위원직을 사퇴한 민주당 천정배 의원측은 “조사권한이 인권위 설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정도로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한낱 전시성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검-경찰이 자체 조직과 관련이 있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일단 수사부터 개시하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
조사방법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피진정인(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를 서면조사로 하되(서면조사 우선주의) 불충분한 경우에만 진정인을 출석시켜 보강조사를 하도록 한 규정(36조)도 조사 기일을 늦춰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인권침해 구제를 가로막을 우려가 짙다는 것. 더욱이 인권위의 조사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등을 제출하더라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벌)만 부과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63조).
공대위 곽노현 상임집행위원장(방송대 법학과 교수)은 “증인신문권도 인정하지 않고 출석 불응자에 대한 동행명령권 및 형사처벌 등 시민단체의 핵심 요구사항을 완전히 배제한 이번 인권법은 인권 피해자 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인권침해 구제기구가 아니라 인권홍보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기 3년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인권위원(위원장 포함 1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데도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즉 국회의 임명동의 등 견제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인권분야에 전문성을 갖지 못한 ‘검증 안 된’ 인사가 정치적 고려로 인해 ‘낙점’할 소지가 있다는 것.
공대위 윤기원 공동집행위원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은 “인권위원에게 민-형사상 면책특권도 주어지지 않은 마당에 어느 누가 공정하고 소신 있는 조사활동을 펼칠 것이냐”며 “독립된 국가기구라는 법적 전제를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장치들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공대위의 비판은 비단 법규정상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다. 공대위는 “인권위가 자칫 자신들의 견제기구가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법무부는 인권침해 행위의 대부분이 공권력 횡포와 수사권 남용에서 빚어지는 한국적 특수성은 감안하지 않은 채, 외국 입법례가 인권침해보다는 인종차별 등 차별행위 구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며 인권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공대위는 또 의원 상당수가 인권법의 본뜻조차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공대위 참여단체인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인권위는 유엔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설립을 권장한 새로운 개념의 인권기구임에도, 여권 수뇌부가 인권법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한나라당 역시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대위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정부측은 현격한 시각차를 보인다.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3명)은 차관급인 인권위는 정부 어느 조직보다도 막강한 파워를 지닌 무소불위의 ‘옥상옥’(屋上屋)이다. 인권위를 둔 세계 40여 나라 중 이런 강력한 기구를 가진 국가는 아직 없다.”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은 “시민단체 의견대로 인권위가 독립기구화한 만큼, 입법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려 여당에 로비했다는 공대위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다.
인권위가 일종의 특별 옴부즈맨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원칙론에 입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3월 인권법 공청회에 행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던 최창행 여성부 인력개발담당관(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은 “외국의 인권위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권고하는 조정기관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 인권위의 경우 모든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어 다른 기관과의 업무 중첩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어쨌든 공대위는 지난 5월3일 확대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정치권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 공대위 서준식 집행위원(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은 “조만간 대통령에게 ‘더 이상 현 정부에 인권 실현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공개서한을 보내 재차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이며, 일단 법이 제정된 만큼 공대위보다는 연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입법으로 이르면 5월 말부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11월이면 국가인권위가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인권보호를 위한 ‘최후 보루’로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관건이지만 법 시행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파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인권 대한민국’을 지향하면서도 ‘부실투성이’인 인권법안의 미흡함이 여전히 불씨를 남겨놓은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