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알선 범죄의 근본적 해결책은 불법입국자들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해법은 크게 엇갈린다.
한쪽에선 불법입국 단속을 강화하려 하고, 다른 한쪽에선 반대로 입국의 문호를 넓혀 외국인들이 굳이 법을 어기지 않고도 쉽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실정법의 엄정한 집행이냐, 실정법의 확실한 개정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외국인 불법입국-체류문제에 대한 이러한 시각 차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간혹 나타난다. 지난 2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교육기회를 부여하려 하자 법무부가 이에 제동을 건 사건이 그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제안은 입법화하지 않는 대신 현실적으로 입학을 허용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사법 당국이 제시하는 ‘강력한 단속론’의 주된 근거는 불법체류자의 증가가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전체 임금 근로자 중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를 넘었다), 강력범죄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인권단체는 폐쇄적 출입국 체계 자체가 범죄 발생의 원인이라고 반박한다. 입국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불법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불법입국 알선이 기승을 부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실효성을 잃은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단속 일변도의 정책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한쪽에선 불법입국 단속을 강화하려 하고, 다른 한쪽에선 반대로 입국의 문호를 넓혀 외국인들이 굳이 법을 어기지 않고도 쉽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실정법의 엄정한 집행이냐, 실정법의 확실한 개정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외국인 불법입국-체류문제에 대한 이러한 시각 차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간혹 나타난다. 지난 2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교육기회를 부여하려 하자 법무부가 이에 제동을 건 사건이 그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제안은 입법화하지 않는 대신 현실적으로 입학을 허용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사법 당국이 제시하는 ‘강력한 단속론’의 주된 근거는 불법체류자의 증가가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전체 임금 근로자 중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를 넘었다), 강력범죄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인권단체는 폐쇄적 출입국 체계 자체가 범죄 발생의 원인이라고 반박한다. 입국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불법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불법입국 알선이 기승을 부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실효성을 잃은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단속 일변도의 정책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