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투자’ 법무법인 광장 직원들 징역 3년~3년 6개월

변호사 이메일 무단 열람… 20억 원대 초대박 수익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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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입력2026-02-10 16: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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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현판. 뉴스1

    서울남부지방법원 현판. 뉴스1

    로펌 변호사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속해 얻은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20억여 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법인 광장 직원 가모 씨, 남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 원, 징역 3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추징금 약 18억 원, 약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미공개정보는) 전산실 직원으로서 직무를 직접 수행하며 알게 된 정보이므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여러 가족 명의 계좌와 거액 대출금을 동원해 미공개정보로 주식 매매를 했고, 특히 위법한 방법까지 써가며 정보를 취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들은 부당이득으로 고가 외제차나 아파트를 구입하고 금융감독원 조사가 개시되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차량이나 아파트를 급히 처분해 현금화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가 씨와 남 씨는 광장 전산실에서 일하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자문팀 변호사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정보로 각각 주식 매매 차익 약 18억2400만 원, 약 5억27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법인 내부 전산기기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맡고 있던 이들은 전산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변호사 이메일 비밀번호와 관리자 계정을 사용해 변호사 이메일을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유상증자나 공개매수 등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오스템임플란트(현재 상장폐지), 메디아나, 한국앤컴퍼니, SNK(현재 상장폐지) 주식을 매매했다.

    한편 재판부는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광장 직원들과 함께 기소된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츄에이션스(MKBP SS) 직원 고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지인 A 씨와 B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억50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추징금 약 2억6000만 원, 약 1억1800만 원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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