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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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통장 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너도나도 가입, 단순 자격증으로 전락 … 실수요자보다 투자자에 유리

  •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입력2010-05-24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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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통장 된 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전 직장인 김형일(29) 씨는 새롭게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저축)에 일단 가입만 하면 아파트 한 채가 생긴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소득공제 혜택도 매력적이었다. 종합저축은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 범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48만 원 한도)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봉 4000만 원인 김씨가 신용카드로 1240만 원을 써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주택 유무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들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주변에 종합저축 하나 가입 안 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 직장 상사 정 부장은 자신은 물론 중·고등학생인 아이들 명의로까지 가입해 3개나 만들었다. 김씨는 종합저축에 가입하면서 매월 2만 원씩 1년째 붓고 있던 청약예금을 해지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김씨는 과연 2년 만기가 되는 2011년부터 청약을 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바람에 경쟁률이 치솟다 보니 반드시 청약에 당첨되리라 장담할 수 없다. 김씨는 “차라리 기존의 청약부금을 유지했다면 종합저축 가입자보다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첫선을 보인 지 불과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94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종합저축 가입자는 약 944만 명이며, 가입금액은 5조7000여억 원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6개월 안에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경쟁 과열 내 집 마련 꿈 가물가물

    기존엔 청약저축(공공주택), 청약예금(민영주택·85㎡ 초과 공공주택), 청약부금(85㎡ 이하 민영주택) 등으로 나뉘어 주택 유무, 공공 및 민영아파트 입주 가능 여부, 소형 및 중형에 대한 구분이 명확했다.



    이에 반해 종합저축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합친 것으로 소위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린다. 무주택·세대주 여부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 가입할 수 있으며, 공공은 물론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 확대라는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주택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종합저축이 만능이라고 불리지만 이것의 가입이 곧바로 당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등 일부 특별공급분은 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이면 당첨될 수도 있지만, 일반 공급분은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액수 순서로 선정되므로 당첨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 PB팀장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까지 고려하면 종합저축의 선점효과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년 후 수백만 명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었을 때 종합저축이 과연 변별력을 가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주택자만 청약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의 경우, 지금도 높은 경쟁률 탓에 당첨이 쉽지 않다. 그런데 무분별한 가입대상 확대로 서민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집값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일반 서민은 종합저축을 들어도 분양금을 마련하지 못해 청약신청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김광성 실장은 “2006년 판교 신도시의 경우 청약 가입자만 720만 명에 달하자 분양가가 치솟아 서민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었다”며 “종합저축 통장이 운전면허증처럼 단순한 자격증으로 전락하면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적금통장 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940만 명을 넘었다. 그 결과 청약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주택 실수요자보다 투자자의 투기수요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실수요자는 치솟는 분양가 때문에 청약신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반면, 투자자들은 주택 구입 능력이 없는 자녀를 비롯한 일가족을 동원해 종합저축에 가입시켰다가 청약경쟁에 뛰어들면 물량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형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유주택 투자자가 종합저축 통장을 만든 뒤 해당 물량의 청약 당시에만 집을 처분해 무주택 자격을 갖추는 식의 편법도 가능하다.

    기존의 청약저축이 소형 아파트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무주택자를 포함한 20세 이상의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중대형 평형의 입주를 가능케 했던 것과는 달리, 종합저축은 단순히 대상자만 확대했을 뿐 서민을 위한 별개의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대상자 기준 마련 시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감시국 김세현 간사는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정책에서, 실수요자인 편모가정이나 다세대 또는 빈곤세대보다 신혼부부 등을 우선 특별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종합저축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종합저축에 1년 이상 2년 미만 납입하면 연 3.5%, 2년 이상이면 연 4.5%의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1%포인트 정도 높다. 직장인 이준호(36) 씨는 “요즘 2년 이상 예금상품 가운데 연 4.5%인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만한 상품이 없다”며 “굳이 주택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에게 적금 하나 들어주는 셈 치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서민의 내 집 마련보다 국민주택기금 마련이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만 치중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종합저축을 서둘러 도입한 배경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빠른 감소가 자리한다.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자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줄고, 청약저축의 가입 해지가 늘어 이를 대신해 국민주택기금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종합저축 가입금은 전액 국민주택기금에 편입돼 보금자리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 자금,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국민주택기금 1년 예산 27조 원의 약 20%를 종합저축에서 마련했다.

    더욱이 구조조정을 해야 할 건설사들이 다시 한 번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게 됐다는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몇 개월간 양도세 감면제도 종료, 분양가 상한제 유지, 보금자리주택 등장으로 민간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가 심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던 부실 건설사들이 국민주택기금의 도움으로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김세현 간사는 “종합저축은 청약제도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기보다는 건설사들이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고, 선(先)분양 내에서 잠정적인 입주대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분별하게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는 대신 이들 중 우선 대상자를 정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종합저축 도입 1년 만에 받아든 중간 성적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란 기본 취지는 멀어지고 고금리 적금통장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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