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의 정신과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면 답이 나오지 않는 사회문제란 없습니다. 헌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비록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신의 분명한 견해를 밝히는 ‘소신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만 21년 동안 일관되게 지켜온 이변호사의 이런 소신과 발자취가 지난 10일 ‘헌법 등대지기’(형설출판사)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90년대 이후 벌어진 각종 이슈를 헌법과 상식에 입각해 날카롭게 분석한 글들을 묶은 것. ‘재산 상속 한정승인제도 위헌’이나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 사건 등 그가 직접 또는 청구인을 대리했다가 사회와 법률의 변화를 이끈 헌법소송의 청구서 10여 건도 수록했다.
책 제목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표에 대해 이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을 95년 12월 받아들이자 ‘주간동아’(당시 뉴스플러스)가 그를 인터뷰해 쓴 기사 제목이기도 하다. ‘헌법 등대지기’로서 이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세계적 수준으로 잘 정비되어 있지만 어떻게 잘 운용하는지가 문제”라며 “권력구조 부분보다는 기본권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헌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의 리더로서 이변호사는 “시민단체는 정치권력과 긴장 갈등관계에 있어야 하며 협조가 주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전면 재검토 요구나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오히려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정부의 전위대 역할을 한 꼴이 되었다”며 겸허한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주간동아 290호 (p9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