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29

2016.03.16

소셜 뉴스

삼청각 공짜밥의 대가

  • 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

    입력2016-03-14 1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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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1일 서울시는 삼청각 무전취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에게 ‘박원순법’을 적용해 면직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세종문화회관 측에 통보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7차례 삼청각 한식당에서 659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105만 원만 결제했다.
    앞서 2월에는 친인척 10명과 함께 2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33만 원만 계산했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가족, 친구 모임을 5회 열어 3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72만 원만 냈다. 공무원 4명과 함께한 술자리 비용은 아예 결제도 하지 않았다.  
    결국 감사위원회는 A씨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시는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100만 원 이상 받거나 단돈 1000원이라도 적극 요구한 경우 해임 이상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일명 ‘박원순법’을 적용했다. 감사위원회는 A씨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과 삼청각 업무를 총괄하며 정황을 파악하고도 정확한 사실 보고 등을 하지 않은 C팀장도 중징계하도록 했다. A씨의 부당한 요구를 따른 삼청각 직원 D씨는 경징계하고 세종문화회관 E본부장은 관리책임을 물어 경징계하도록 통보했다.
    공무원들의 이 같은 비리에 누리꾼들은 깊은 실망과 원성을 토해냈다. 한 누리꾼은 해당 기사 댓글에 “아무래도 ‘협찬’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나 보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짜밥이나 얻어먹고 기분 좋아했을 걸 생각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중징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반응이 많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서울시라도 부패한 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알려주길 바란다”고 썼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은 “이 정도는 약하다. 그동안 얼마나 더 큰 비리를 저지르면 살았을지 가늠이 된다. 징계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성토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세종문화회관에 근본적인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많다. 한 누리꾼은 “조직문화를 바로잡고, 경영구조를 쇄신해 부정부패가 세종문화회관의 고질적 병폐라는 오명을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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