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아이가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7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네 살배기 A양은 경기 평택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이후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는 등 증상이 심해지자 사흘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다. 현재 A양은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하루 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하고 있다.
HUS는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희귀질환이다. 이 대장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발병한다. 이 대장균 감염 환자 가운데 HUS 발병률은 2~7%. 이 병은 1982년 미국에서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HUS로 진단돼 ‘햄버거병’으로 불리기도 한다. A양 가족도 햄버거 속 덜 익은 패티가 발병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맥도날드는 “진상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기계를 이용해 일정 온도에서 고기를 굽기 때문에 덜 익은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누리꾼은 “기계로 만드는 자동차도 불량이 발생하는데 진상 조사를 하기도 전 책임을 부인하는 맥도날드의 행태에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맥도날드 외 다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조리 실태 등도 조사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직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맥도날드를 매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