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6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 측은 12월 13일 대북 송금 사건 담당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는 6월 7일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은 중단됐다.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 지연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피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법관 교체 여부를 결정하면 재판은 재개된다. 법관 교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담당 재판부가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본다”고 언급할 정도로 지연돼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연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이 늦어진다는 재판부 지적에 “수사기록 목록만 700쪽이 넘는다”고 항변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 의혹도
법원이 이 대표에게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관련 서류의 수령이 두 차례 실패하면서 고의 지연 의혹도 일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2월 9일 이 대표 측이 법원에 낸 주소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이 대표의 실제 주소가 아니어서 송달에 실패한 것이다. 11일 이 대표의 새 주소로 서류를 다시 보냈을 때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아야 진행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고의 지연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2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법원이 (세 번째로) 보내온 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의원회관에서 수령했다”며 “등기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12월 9~14일에 2번 송달됐는데, 당시 계엄·탄핵 정국이라 자택에 사람이 없어 수령이 안 됐다”고 밝혔다.
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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