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흘렀어도 현재진행형인 ‘12·12 사태’

미진한 단죄 탓 ‘노태우 비자금 의혹’ 재점화… “검찰 수사로 뿌리 뽑아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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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입력2024-12-20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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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사태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앞줄 오른쪽)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선고 공판을 앞두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다. [동아DB]

    12·12 사태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앞줄 오른쪽)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선고 공판을 앞두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다. [동아DB]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일으킨 12·12 사태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당시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두 전직 대통령에게 형사처벌과 함께 비자금에 대한 추징금 환수 조치 등이 내려졌지만 법적 단죄가 철저히 이뤄지지 못해 비극이 되풀이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은 문민정부 당시 관련 내용으로 재판을 받았고, 각각 무기징역(전두환)과 징역 17년(노태우) 형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재임 기간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각각 2205억 원(전두환), 2628억 원(노태우)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판결에도 온전히 대가를 치렀느냐 하는 대목에서는 미진하다는 평가가 적잖다.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죗값을 다한 것으로 알려진 노 전 대통령마저 최근 새로운 ‘비자금 의혹’이 터지면서 그의 가족이 막대한 자금을 은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0월 국회 정기 국정감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추가 의혹이 불거졌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과 측근 등에게 904억 원을 맡긴 정황이 공개되며 불이 붙었다.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드러난 904억 원 메모, 152억 원 기부금 등 비자금 은닉 정황이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김옥순 여사가 차명으로 2000년과 이듬해 21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납부한 내역이 있으나, 2007년 국세청은 조사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국회에서 관련 사안이 언급됐고 제대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에서는 노재헌 씨 등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재조사를 촉구했다.

    수사기관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2차전을 벌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재임 중 45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2628억 원만 추징받아 차액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황이었다. 이에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와 5·18기념재단은 김옥순 여사, 노 관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했다.

    일각에서는 홀로코스트 등 과거사에 대한 독일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노태우 비자금 의혹처럼 12·12 쿠데타의 잔재를 뿌리 뽑지 못한 것이 45년 뒤 12·3 사태를 잉태한 것이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며 “12·12 쿠데타와 완전히 단절해야 제2, 제3의 12·3 사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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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최진렬 기자입니다. 산업계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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