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 사망

유독 가스 누출로 인한 질식 추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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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입력2024-12-13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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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현대제철 홈페이지 캡처]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현대제철 홈페이지 캡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2월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2분께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현대제철 직원 A 씨(59)가 가스설비 근처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설비 담당 직원인 A 씨는 사고 당일 제강공장 외부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스 배관의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곳은 지난달에도 가스 유출이 발생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질식에 따른 사망’이라는 의료진의 설명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제철은 2022년 3월 당진공장에서 노동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지면서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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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최진렬 기자입니다. 산업계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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